[명의신탁 57.] 명의신탁자가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4나60607 판결)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 사건개요 ]

원고는 C에게 2009. 12. 21. 1억 원을 변제가 12개월 후, 이자 연 9.6%로 정하여, 2010. 1. 7. 2억 5천만 원을 변제기 30개월 후, 이자 연 6.5%로 정하여 각 대여함.

 

C는 2010. 9. 27. D에게 3억 5천만 원에 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음.

 

원고와 D는 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8918호로 위 대여금과 보관금 및 각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11. 16.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됨.

 

D는 2013. 6. 12. C에 대한 위 보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2013. 6. 13. C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그 무렵 C에게 송달됨.

 

E(1981년경 C와 혼인하였고, 2013. 4.경 이혼함)는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0. 8. 5.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0. 10. 28.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F의 배우자인 피고는 2012. 7. 1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2. 7.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C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의 배우자였던 E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이 사건 건물 또한 E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의 대리인 F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으로서 E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가액배상)을 구함.




[ 법원의 판단 ]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이나, 위 기초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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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C가 원고와 D로부터 합계 7억 원을 차용한 후 그 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및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일은 전적으로 C가 담당한 점

 

… 중략 …

 

⑤ 피고 자신도 당초 2013. 9. 1.2자 준비서면에서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E 명의로 취득한 C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C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처인 E와의 묵시적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 명의로 취득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E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참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하고 신탁관계의 종료 그것만을 이유로 하여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해서도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는 바, C가 처인 E에게 명의를 신탁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신탁자인 C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

 

C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2. 7. 6.경 원고와 D에 대한 채무 7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던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를 보태어 보면 C는 2012. 7. 6.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앞서 판단했듯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명의신탁자인 C의 소유로서 명의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므로 C가 실질적인 당사자가 되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설 명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할 때, 부부간 명의신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명의신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그러나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처럼, 명의신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 보기도 어렵고, 명의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부부간 명의신탁과 같이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관계의 종료 자체 또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에 기해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경우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56086 판결 참조, 위 대법원 판결은 대상판결의 상고심 판결이다. 대상판결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신탁자인 C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보았으나, 상고심은 위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책임재산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함을 전제로 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직접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이로 인해 명의신탁자의 책임재산인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게 되고, 결국 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된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인 C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다면, 이는 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