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후두개염 환자에게 기도확보 및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됨(부산지방법원 2018가합 47093 판결)

 


작성 : 의료팀

 

 

 

 

 

[ 사건개요 ] 

A는 기침, 가래 등 편도염 증상이 있어 치료를 받았고 다음날 목 불편감과 호흡곤란 증상이 있어 B병원에 내원하여 경부 CT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경부 심부염 감염 및 후두개의 부종이 확인되어 급성 후두개염 추정 진단하에 기도폐쇄의 위험이 있어 수술을 위해 상급병원인 C병원으로 전원 되었습니다. AC병원 응급실에 내원 후 이비인후과 외래 진료실로 이송하여 후두경 검사를 받았고 의료진은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다른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기관절개술이 필요할 것 같다고 알렸습니다. A는 외래 진료실에서 후두경 검사 후 다시 응급실로 가게 되었는데 의료진은 없이 이송되었고, 응급실로 가던 중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응급실 도착 당시 A의 산소포화도는 50%로 측정되고 이후 더 떨어지다가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응급의학과에서 A에 대하여 기관삽관술, 윤상갑상절개술을 시행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이후 이비인후과 의사가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으나 호흡 및 심박동이 회복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판결요지 ]

원고측에서는 C병원의 응급실 도착 당시 즉시 기관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 후두경 검사를 지연해서 시행한 과실, 항생제 투여를 하지 않은 과실, 기관삽관술이나 기관절개술에 대한 준비 없이 후두경 검사를 시행한 과실, 의료진의 통행 없이 망임을 임의로 이동하게 한 과실, 기도확보상의 과실로 인해 A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원고측 주장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은 급성 후두개염은 필요시 수술실과 같은 조절된 환경에서 기도 확보 및 수술적 기도 확보가 요구되고, 후두경 검사 후 의사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호자에게 얘기하였음에도 수술적 기도확보 조치가 준비되지 않은 채 후두경 검사를 한 과실, 후두경 검사 후 의료진의 동행 없이 응급실로 이동하게 함으로써 이동 중 발생한 응급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과실, 후두경 검사 시행 이후 망인에게 기도확보를 위한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망인이 이미 급성 후두개염으로 호흡곤란이 동반되었던 상황에서 내원하였던 점, 성인의 경우 기도폐쇄 현상이 드물게 나타나는 점, 기도확보 조치에 실패하였지만 망인을 소생시키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하였습니다.

  

 


[ 해 설 ] 

이 사건에서는 급성 후두개염 질환이 기도확보, 응급처치 대비 등이 매우 중요한 질환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원고측의 의료진의 여러 과실 주장에 대하여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깊은 3가지 과실(후두경 검사시 기도확보 조치가 되지 않은 채 검사를 시행하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였음에도 기도확보를 제때에 시행하지 않았고, 기도확보가 필요할 정도의 급성 후두개염 환자를 의료진의 동행 없이 이동하게 한 부분과 그로 인해 응급처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과실)에 대해 대부분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