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위에 떨어져 있는 낙하물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 유지·관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2)?
고속도로 위에 떨어져 있는 낙하물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 유지·관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2)?
[1992. 9. 14. 선고 대법원 92다3243 손해배상(자) 판결]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송무팀(이과장)
3. 법원의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도로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 당시의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상황과 본래의 이용목적, 물적 결함의 위치와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위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한국도로공사에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도로에 타이어가 떨어져 있어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안전상의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 한국도로공사가 사고 발생 전 다른 차량 등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도로의 안전상의 결함을 미리 발견하고 이를 제거하여 차량의 안전한 통행상태로 회복하도록 하는 방호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이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즉, 도로의 안전상의 결함이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장소적으로 피고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기록상 사고 전 순찰차가 사고 지점을 통과하였을 당시에는 타이어가 발견되지 않았고, 타이어가 도로 위에 떨어져 있다는 신고도 없었으며, 사고의 원인이 된 타이어는 사고 발생 전 약 10분 내지 15분 사이에 도로 위에 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라면 피고 공사가 사고 전에 위 타이어를 발견하고 이를 제거하여 사고 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되므로, 원심(항소심 법원)이 피고의 순찰 등 감시체제, 타이어의 낙하시점, 피고가 타이어의 낙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제거할 수 있었는지 등을 더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고속도로 위에 낙하물이 존재하였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도로관리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그 낙하물이 도로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있는 시간적·장소적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피고 한국도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항소심)판결에는 도로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피고 한국도로공사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