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판례] 이자제한법 위반 초과이자 반환청구 기각 판결(2) 

[2025. 11.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가단102272 부당이득금 판결]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송무팀(김대리)


 

3.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불법원인) 지급한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가. 피고는, 원고의 지인 부부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이라고 약칭합니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등에게 이자를 지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이유로 들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금전거래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원금 반환과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급부는 원고 지인 부부의 대부업법 위반이나 이자제한법 위반 등의 불법에 기한 것이므로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반환청구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즉, 불법원인으로 지급한 돈이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

 

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지적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이자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는 원고가 피고에게 여윳돈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센 이자를 받아 돈을 불려주겠다고 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금전거래 과정에서 먼저 피고에게 금전거래나 높은 이자율을 제안한 점,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원고 지인 부부 또는 제3자에게 대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와의 사이에 정한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제3자에게 대여한 후 변제받아 그중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역시 원고와 “불법아니냐, 불법이야 그래서 이자 째”등의 대화를 주고받는 등 원고의 금원 차용 목적, 제3자와의 금전거래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점, 


④ 원고는 이러한 고율의 이자를 받는 금전거래를 피고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종용해왔으며 반복적으로 거래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의 이러한 금전거래는 이자제한법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무등록 대부업 영위), 같은 조 제2항 제2호(제한초과이자 영업) 위반의 범죄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는 점, 


⑥ 위와 같은 거래 경위 등에 비추어 불법의 원인이 피고에게만 있다거나 피고의 불법성이 원고의 불법성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