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이 아닌 아이가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 다친 경우에도 아파트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요(2)?
입주민이 아닌 아이가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 다친 경우에도 아파트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요(2)?
[2016. 11. 1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99024 손해배상(기) 판결]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송무팀(이과장)
3. 법원의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2013. 5. 23. 선고 2013다1921 판결 등)」
이 사건 법원은, 우선 이 사건 운동기구가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는 공작물에 해당하고,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해 아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및 운동시설은 외부인의 출입통제가 엄격히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상 외부인의 이용을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놀이터 이용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별도의 이용계약이 존재하거나 면책에 관한 합의나 원고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외부인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안내문만으로 피고들의 책임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피고들이 이 사건 놀이터에 차단 시설을 설치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적이 없고, 운동기구가 어린이 놀이터 근처에 위치하여 어린이들의 접근이 용이했던 만큼, 관리주체는 어린이들이 시설물을 만지거나 장난치는 상황까지 예상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피해 아동이 생후 16개월 된 영유아로서 위험 상황에 대한 변식 능력이 미약한 나이이므로 보호자인 부모가 해당 아동의 일거수일투족에 지속적인 관찰과 면밀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점, 이 사건 운동 기구에 하자가 있었다고는 하나 이 사건 피해 아동이 운동기구 의자 밑에 손가락을 넣는 행동까지 설치·관리자가 쉽게 예상하기는 어려웠던 점, 이 사건 놀이터 및 운동시설에 입주민 이외의 사용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