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판례]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선이자를 미리 공제한 경우의 변제충당 방식
[2026. 4. 14. 선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가합27 대여금 등 판결]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송무팀(김대리)
1. 사실관계
가. 피고 C는 2022. 12. 5.경 원고에게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면서 아내인 피고 B가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 B는 2022. 12. 23. 피고 B가 원고로부터 1,500,000,000원을 차용하고, 2024. 1. 9.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D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위 약정서에는 변제기까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경기도 김포시 소재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과 시설운영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22. 12. 23.부터 2023. 1. 12.까지 본인 또는 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 B의 계좌로 합계 1,140,00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돈을 변제하지 않자, 이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선이자를 미리 공제한 경우, 잔여 대여원금의 계산방식은?
가. 피고 C가 원고에게 사업자금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아내인 피고 B가 대여금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고 담보를 제공하였으며, 피고들이 함께 원고로부터 1,500,000,000원을 빌린 사실을 피고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 및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9989 판결 참조), 이때 후자의 ‘원본’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된 선이자 공제 전의 대여원금’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24792, 24808 판결 등 참조).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1,50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1년의 대여 기간에 대한 선이자 360,000,000원을 공제한 1,14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이자는 피고들이 실수령한 원금을 기준으로 이자제한법이 정한 제한이율 연 20%에 따라 계산한 이자액 228,000,000원(= 1,140,000,000원 × 연 20% × 1년)을 초과하는바, 초과 부분인 132,000,000원(=360,000,000원 - 228,000,000원)은 선이자 공제 전 원금 1,500,000,000원에 충당됩니다. 이에 피고들이 변제기인 2024. 1. 9.까지 변제하였어야 할 대여원금은 1,368,000,000원(= 1,500,000,000원 – 132,000,000원)이었습니다.
라.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은 선이자 합의에도 불구하고,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한 360,000,000원 전부가 대여원금에 충당되었음을 전제로 대여금 1,140,000,000원의 지급만을 청구하였고, 그 이율도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20%의 범위 내에서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가 스스로에게 더 불리한 계산방식을 전제로 청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3. 변제기가 지난 이후에 관한 이자약정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도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는지?
가.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별도의 이자약정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법원은, ‘소비대차에서 변제기 후의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당초의 약정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이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649 판결)’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선이자 공제에 관한 약정이 있었고, 이를 이자약정과 달리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변제기 이후에도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나. 또한 2023. 1. 10.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변제기를 2024. 1. 9.로, 연 이자를 360,000,000원(약정 연 이율 24%)으로 정하여 1,50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법원은 이자제한법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