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가동연한에 관한 최근 판결례 검토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계환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범위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를 각각 산정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중 다쳐서 입원치료를 하느라 일을 하지 못하거나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 그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손해항목이 소극적 손해(일실소득)입니다. 이러한 일실소득 산정시 고려되는 요소는 사고 당시의 월소득, 노동능력상실률(사망시와 입원치료기간은 100%), 그리고 가동연한입니다. 따라서 가동연한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가동연한은 언제까지 소득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는 사고 당시 직종에 언제까지(몇 세까지) 종사할 수 있는지의 문제(1쟁점)와 소득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령을 언제까지로 볼 것인지의 문제(2쟁점)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가동연한 1쟁점에 대하여 법원은 그동안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가동연한을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았으나, 지난해 만 65세까지로 종전 입장을 변경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위 2018다248909 판결 이후에도 직종별로 가동연한을 만 65세까지로 볼 수 있을 것인지(1쟁점)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법령에 의해 정년의 정함이 따로 없고, 시중노임단가 분류상 ‘보통인부’가 아닌 다른 직종의 경우 기존 직종에 따른 월소득을 변경된 가동연한인 65세까지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60세까지만 기존 직종에 따른 월소득을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 65세까지는 보통인부의 통계소득을 적용할지가 다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기능공의 통계소득이 보통인부의 경우보다 높은 경우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취업규칙 등에 정년의 정함이 따로 없는 경우 사고 당시 직종의 월소득을 만 65세까지 그대로 적용하여 일실소득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19472 판결은 보통인부가 아닌 지붕잇기공에 대하여도 가동연한을 만 65세까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대한건설협회의 시중노임단가에 따르면, 보통인부의 경우 2020년 하반기 기준 1일 노임이 138,989원임에 반하여, 기능공인 지붕잇기공은 185,074원으로 훨씬 높기 때문에, 손해배상범위 산정시 피해자에게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0. 8. 19. 선고 2019나24828 판결에서도 60세부터 65세까지는 콘크리트공이 아닌 도시 일용 노임(보통인부)을 적용해야 한다는 피고(보험사)의 주장에 대하여, 「건설 기능 일용직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공사기간에 한정하여 단발성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사업주와 사이에 정년을 60세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건설 기능 일용직 콘크리트공의 가동연한은 65세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건설노동자가 아닌 육체노동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나10660 판결은 국가기술자격증(미용사)을 취득하여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던 원고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소득활동의 가동연한을 65세까지로 본 위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48909) 이후 직종별 가동연한과 관련한 판결례를 좀 더 살펴보면,

 

- 제주지방법원 2019. 12. 9. 선고 2019가단3584 판결 : 공인회계사의 가동연한을 원고는 70세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65세로 인정

 

- 부산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나56336 판결 : 사고 당시 만 70세로 의료원 영상의학과 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대하여 가동연한을 만 75세로 인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가합505171 판결 : 사고 당시 50세였던 의사의 가동연한을 만 70세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