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경과관찰 소홀로 패혈성 쇼크로 악화되어 사망함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33XXX 손해배상() 판결]

 

 

작성자 : 의료팀

 

 

 

 

 

[ 사건경위 ]

A는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전신쇠약 상태, 기면상태에 빠져 내과로 전과되어 혈액검사, 흉부방사선 촬영을 하였고 검삭 결과에서 염증수치의 상승, 한쪽 폐에 심하지는 않지만 폐렴이 의심되는 상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A는 발열은 없었고 가래가 조금 있는 정도의 증상이 있는 상태로 폐렴초기나 요로감염 등이 의심되는 상태로 경과관찰의 필요성이 큰 상태였습니다. B병원에서는 A에 대하여 해열진통제를 투여하고 이후 별도의 검사, 항생제 투여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A는 활력징후가 정상범위를 벗어나며 발열이 있고 산소포화도가 정상범위보다 낮게 측정되었고 B병원에서는 A에 대하여 혈액배양검사, 흉부방사선촬영을 시행하고 항생제를 투여를 하였으며 전원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폐렴의 악화되어 패혈성 쇼크 상태가 되어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법원판단 ]

위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A는 염증 발생이 의심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으므로 B병원에서는 A에 대하여 증상 변화 여부 확인을 위한 세밀한 활력징후 확인, 염증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혈액검사, 흉부방사선 촬영 등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추적관찰을 함으로써 폐렴여부를 조기에 확인한 후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하거나 경험적으로 염증 발생에 대비하여 항생제를 사용했어야 한다고판단하였습니다. B병원에서 이때에 A에 대하여 이러한 처치를 하지 않아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폐렴이 악화되어 패혈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폐렴의 악화로 인한 패혈증 쇼크라는 중한 결과 발생을 회피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의료진은 이를 위반하여 폐렴과 패혈증의 가능성에 대한 진단을 적기에 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A의 전신상태가 폐렴의 발병 및 그 악화에 기여한 것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였습니다.

 

 

[ 판례해설 ]

법원은 판결에서 의료인으로서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그때 그때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하며, 환자의 상태를 곧바로 폐렴으로 진단하여 적절한 처치를 시행하지 못하였다는 진단상의 잘못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폐렴 의심 증상 내지 그 정황이 있었으므로 폐렴의 발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환자 상태에 대한 추가 검사 및 경과관찰이 긴요하게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것을 탓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은 의료진은 경과관찰 소홀로 인한 환자 상태의 악화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경과관찰의 중요성을 확인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