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여부 확인이 필요하였으나 단순 주취자의 반응으로 오인하여 퇴원한 후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가합 10XXX 손해배상()]

 

 

작성자 : 의료팀

 



  

 

 

 

[ 사건경위 ]

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코피가 나는 증상이 있어 B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습니다. A는 술에 취해 협조가 되지 않는 상태로 계속 자는 모습을 보이고, 토하는 증상을 있으며 얼굴에 외상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B병원에서는 A가 술에 많이 취해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보호자에게 귀가 하도록 하였습니다. A는 새벽 4:00경 퇴원을 하였고, 보호자는 일을 다녀 와서 그날 오후에 A의 상태를 확인하자 숨을 거칠게 쉬고 있어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A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두개골 외상에 의한 뇌출혈로 인한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A의 상태를 단순 주취자의 반응으로만 판단하여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아 뇌출혈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보호자를 설득하여 뇌 CT 촬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퇴원조치를 하면서도 보호자에게 두개골 골절, 또는 뇌출혈 가능성을 알려주면서 환자를 예의주시하고 이상할 경우 즉시 내원하도록 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정확한 진단 및 수술 등의 기회를 놓쳐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의료진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법원판단 ]

법원에서는 코피가 나있는 것과 계속 자는 모습을 보이고, 토하는 증상을 보이고 얼굴에 외상이 있는 상태 등으로 보아 두개골 골절 또는 뇌출혈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환자가 취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뇌출혈 가능성을 의심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CT 촬영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도록 노력하고, CT 촬영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부득이 퇴원 조치를 하는 경우라면 보호자에게 뇌출혈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환자가 이상 증세를 보이는 경우 즉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설명 없이 퇴원조치를 하였고,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인정된 점 등을 이유로 의료진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며 환자의 사망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뇌출혈을 초래한 직접적인 가해행위는 아닌 점, 응급실 내원 당시 뇌출혈 증상을 보이고 있었으므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전적으로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여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점, 치료를 받았더라도 뇌출혈 자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비추어 손해배상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였습니다.

 

 

[ 판례해설 ]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63019 판결)에 의하면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 판결은 형사소송에서 인정된 의료진의 과실이 민사소송에서 인용되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그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측의 상태를 고려하여 일정부분의 책임을 제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