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 처분 중 요추 4-5번 사이 척추 협착요추3-4, 요추5-천추1번 사이 추간판 팽윤에 관한 부분 취소

[대전고등법원 2019XXXXX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작성자 : 의료팀

 

 

 

[ 사건개요 ]

원고는 한국철도공사 소속 근로자로서 선로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원고는 업무상의 재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였습니다. 증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면서 2008년 경부터 추간판 장애로 간헐적 치료를 받다가 2015. 5.경 고르지 못한 선로에서 침목을 들던 중 허리를 삐끗하여 요추부 협착증의 진단을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증상으로 허리통증 및 하지 방사통이라고 기재하였으며, 상병병으로 요추간3-4-5 천추관 신경관 및 추간공 협착증요추 3-4-5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기재하였습니다.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요양급여 등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는데, 그 주된 사유는 신청 상병 중 요추 4-5번간 퇴행성 척추 협착만 확인되고 나머지 상병은 확인되지 아니하는데, 척추 협착은 선천척 또는 후천적으로 척추강이 좁아져 요통과 신경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일상생활에서의 자세, 동작, 나이 등 허리의 퇴행성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도 시간 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점,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허리 구부림 및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힘의 요구가 확인되나, 업무형태가 정형화된 작업이 빈번히 발생하거나 중량물 취급 작업의 빈도가 적은편으로 요추 부위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초래할 정도의 누적 부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신청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임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신청 상병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거나, 신청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관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법원 판단 ] 

법원은 원고가 신청한 상병이 모두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의 상병 중 요추 4-5번 사이 척추 협착요추3-4, 요추5-천추1번 사이 추간판 팽윤에 관한 부분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인정 상병을 업무상이 재해가 아니라고 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인정 상병은 일반적으로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으로 발병하나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등 척추에 무리가 되는 행동을 자주 하는 등의 행위는 그와 같은 퇴행성 변화에 촉진을 가져올 수 있고 따라서 원고에게 있는 인정 상병이 퇴행성 질병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업무와는 무관하게 연령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질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 자세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별표3]2..2)에서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의 하나로 예시한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원고가 퇴직 전 2년 동안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매월 1~2일 정도는 침목의 교체나 폐침목의 운반 등 작업을 수행하였고, 매월 2~3일 정도는 작기, 곡괭이, 빠루, 삽 등을 사용하여 레일 면을 맞추거나 레일을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그 이외에 거의 매일 괭이와 삽 등을 사용하여 레일 아래 노면을 고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은 무거운 물건을 사용한 업무이고, 특히 침목 교체나 운반 업무는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로 보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원고는 1981년부터 선로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동안 계속적으로 승진하고 나이를 먹으면서 육체의 힘을 사용하는 업무 부담이 경감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고, 기계화에 따라 종래 인력으로 수행하던 업무의 상당 부분이 기계에 의하여 대체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도 고려하여 보면, 비록 구체적인 증거가 존재하지는 아니하지만, 그 이전에 원고가 부담하였던 업무는 퇴직 전 2년 동안 수행한 업무보다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원고에게는 업무 이외에 인정 상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만한 뚜렷한 소인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원고는 2008년 이전까지 요추부에 상해를 입거나 요추부에 관하여 진료 받은 내역이 없다. 원고는 2008. 6.경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로 입원하여 30일동안 치료를 받았으나, 교통사고에 따른 여러 상해의 하나로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원 주된 상해는 머리 내 열림 상처가 없는 뇌진탕목뼈의 염좌 및 긴장등이다. 원고가 위 교통사고를 당한 기회에 병원에서 쉬면서 보험금을 받을 생각으로 다소 길게 입원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원고가 그 이후에 수년 동안 허리의 통증으로 병원에서 치료 받으면서 위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진술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교통사고가 원고의 허리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인정 상병은 퇴행성 질환이고, 위 교통사고가 인정 상병의 발현이나 악화에 기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교통사고가 인정 상병을 발현 또는 악화시킨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다소 비만한 체형이고, 비만이 요추부의 퇴행성 질환을 악화시키는 소인의 하나이기는 하다. 그러나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감정 및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고 원고의 비만이 퇴행성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업무와 비교한다면 원고의 나이, 일상생활 자세 및 동작의 영향 등은 퇴행성 변화에 대한 영향이 적다는 것이다. 원고는 2008년 처음으로 허리의 통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2009(48)에는 척추협착 (요추부)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기도 하였다. 당시 원고가 허리의 통증을 유발할 만한 뚜렷한 외상을 입은바 없고, 병원에서 그런 취지로 진술한 바 없음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이미 2008-2009년경부터 퇴행성 척추 협착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척추관협착증이 50대와 60대에 시작되는 경향이기 때문에 원고에게는 일반적인 연령보다는 다소 젊은 나이에 요추부의 퇴행성 질환이 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1심 법원 및 이 법원에서 여러 차례 진료기록 감정 촉탁 및 사실조회를 한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와 인정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다른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규범적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는 있다고 판단된다. 1심 법원의 감정초탁 결과에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결과 등에 의할 때 인정 상병은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라고 판단하였다. 1심 감정 결과에서도 원고의 업무내용은 상당히 과중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기존 질병이 악화되거나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 이상으로 가혹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원고의 영상 소견만으로는 인정 상병이 원고의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에 미흡함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의 허리 부위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결과 등이 2013년경부터 2017년 경까지만 존재하고 그 이전의 검사 결과 등이 없음을 감안하여 본다면,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원고의 업무가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시켰다는 점을 명백히 인정하기는 부족한 상태로 보이고, 위 감정 결과 등도 그와 같은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제1심 병원의 감정 및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업무에 종사한 시간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등 여러 사정과 인정 상병의 일반적인 의학적 내용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업무가 원고의 다른 소인(나이, 일상생활 자세 및 동작 등) 보다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서, 원고의 업무가 인정 상병에 기여한 정도가 50% 내외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가 다소 부족하지만, 원고의 업무 내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업무가 인정 상병에 상당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인 추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는 인정 상병으로 병원에서 진료받으면서, 지속적으로직장에서 허리가 많이 아프다거나 무리한업무로 심해졌다거나 무거운 물건을 든 후 발현되었다는 등 원고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중량물을 드는 것이 허리 통증의 원인이라고 진술하여 왔다. 원고가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도 2015. 5.경 업무 중 침목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원고 스스로 원고의 업무가 허리 통증의 원인이라고 인식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의 업무 이외에 인정 상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만한 뚜렷한 소인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원고의 업무가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와 상병 상이의 규범적 상당인과관계의 인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