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뇌수막종) 전절제술 후 좌안시력 상실, 설명의무위반,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판단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XXXXXX 손해배상()]

 

작성자 : 의료팀  




[ 사건경위 ]

A는 좌측 접형골 내 비정형 뇌수막종을 진단 받고 좌측 안와위 접근법을 통한 개두술 및 뇌천막하 뇌종양전절제술을 받았습니다. A는 수술 후 좌측 눈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검사 결과 좌안 하측에 시신경부종이 있으며, 좌안의 동공반사나 안구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시력을 회복하지 못하여, 현재 시신경 위축 등으로 좌안 시력소실 상태입니다.

 

 

[ 법원판단 ]

A는 뇌수막종 수술 방법으로 의료진이 신경학적 결손 발생의 위험이 높은 전적출술보다 부분적출술을 하였어하며 수술 중 조작을 잘못하여 시신경을 손상시켰다며 수술 술기상의 의무위반, 수술 후 눈의 이상 증상이 확인되었음에도 응급조치를 위하지 않은 경과관찰 및 처치상의 의무위반, 수술 후 시신경 손상의 임상증상과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을 자세하게 지도설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지도 설명의무 위반, 수술로 인한 시신경 등 손상 가능성 전척출술과 부분 적출술의 차이 및 장단점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후유증 등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수술 여부와 절제 범위는 환자의 연령, 전신 건강상태, 임상 증상의 유무 및 정도, 종양의 위치와 크기, 수술적 접근의 용이성 등가능성이 다소 높다는 사정만으로 뇌종양 전적출술을 시도한 것이 잘못이라 볼 수 없고 수술 술기상의 잘못도 없다고 판단하였고, 응급조치를 뒤늦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수술 후 입원 중인 A에게 발생한 이상증상에 대하여 일련의 처치를 함에 있어 의무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해당 증상 및 그에 대한 대처방법을 A나 그 보호자에게 지도 설명하지 않은 것이 별도 의무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의료진은 A의 남편에게 이 사건 수술의 목적과 효과, 위 수술의 과정 및 방법, 위 수술로 인하여 A에게 시신경장애나 눈 움직임 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의무기록상 A가 의사판단을 못하거나 의료진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 상태였다는 정황은 찾을 수가 없고 A의 남편이 법정대리인도 아니었던 점, A는 이 사건 수술 전 시술, 검사 등에 대해서 의료진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서 직접 동의서에 서명하였던 점 등 A가 수술의 합병증 등을 설명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응급한 상황이었다거나 그밖에 A에게 해당 설명을 하지 못할 특단의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의료진이 A나 그를 대리하여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시신경장애 등의 합병증을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한 합병증 등을 A에게 설명할 의무를 위반하여 A의 자기선택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위자료로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A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 판례해설 ]

이 사안에서는 수술을 받은 환자가 의사판단을 못하거나 의료진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 상태가 아니고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받는 본인에게 수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안한 것에 대해 자기결정권 침해를 입힌 것이라고 판시하고 이에 대해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