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펴볼 판례는 "보험계약 당시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던 사안입니다(광주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나56xxx 판결).
작성자 : 서성경 변호사
[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2. 13. 보험모집인을 통해, 피보험자를 원고의 배우자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보험사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의 배우자는 2016. 9. 30. 직장인 건강검진으로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결과 갑상선 좌, 우측에 각 종양이 발견되었고, 2018. 9. 28. 조직 검사를 시행한 결과, 갑상선 유두상 암으로 진단 받아 2018. 12. 10. 갑상선 좌엽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19. 3. 11. 보험사에 '피보험자 A씨의 갑상선 암 진단 및 수술'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보험사는 2019. 4. 11.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 법원판단 ]
가.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통보가 1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2019. 3. 11. 보험사에게 보험금 청구를 한 사실, 그로부터 1개월 되는 날인 2019. 3. 11. 보험사가 해지 통보한 사실을 들어 보험사가 해지 통보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법원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날"을 곧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 판단 것으로 보입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보험모집인에게 암진단 받은 사실을 고지하였으나, 보험모집인이 임의로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아니오"란에 체크 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