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3개월 전 질병진단사실 미고지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갔는데 검사결과 암 선고를 받게 된다면 이보다 더한 청천병력은 없을 것입니다.

암 수술비에 치료비까지 한 두 푼이 아닌데 설상가상 들어놓은 보험이 없다면? 눈 앞이 캄캄해집니다.

그렇다면 수술을 받기 전, 재빨리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암진단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 1개월 또는 보험계약 체결일로 3년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사의 보험약관에도 "계약 전 고지의무"라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볼 판례는 "보험계약 당시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던 사안입니다(광주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나56xxx 판결).

 

 

작성자 : 서성경 변호사

 

 

 

 

 

[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2. 13. 보험모집인을 통해, 피보험자를 원고의 배우자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보험사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의 배우자는 2016. 9. 30. 직장인 건강검진으로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결과 갑상선 좌, 우측에 각 종양이 발견되었고, 2018. 9. 28. 조직 검사를 시행한 결과, 갑상선 유두상 암으로 진단 받아 2018. 12. 10. 갑상선 좌엽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19. 3. 11. 보험사에 '피보험자 A씨의 갑상선 암 진단 및 수술'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보험사는 2019. 4. 11.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 법원판단 ]


가.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통보가 1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2019. 3. 11. 보험사에게 보험금 청구를 한 사실, 그로부터 1개월 되는 날인 2019. 3. 11. 보험사가 해지 통보한 사실을 들어 보험사가 해지 통보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법원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날"을 곧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 판단 것으로 보입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보험모집인에게 암진단 받은 사실을 고지하였으나, 보험모집인이 임의로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아니오"란에 체크 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 판례해설 ]

보험모집인들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 피보험자가 3개월 이내에 질병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사기 등 형사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