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
원고는 2005. 4. 3. A에게 7,400만 원을 대여하였고, A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8. 26. 승소판결을 받았음. A는 자신이 소유하던 아파트를 2006. 9.경 매도하고, 그 아파트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였는데, A의 배우자인 피고는 2008. 5.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해 7.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원고는 채무자인 A가 소유하던 아파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형태로 가지고 있다가 그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A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무자력자인 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A를 대위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하고, 피고는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