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1.] 부동산소유 명의자가 매수자금 마련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5. 20. 선고 2020가단98018 판결)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 사건개요 ]

원고는 2005. 4. 3. A에게 7,400만 원을 대여하였고, A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8. 26. 승소판결을 받았음. A는 자신이 소유하던 아파트를 2006. 9.경 매도하고, 그 아파트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였는데, A의 배우자인 피고는 2008. 5.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해 7.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원고는 채무자인 A가 소유하던 아파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형태로 가지고 있다가 그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A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무자력자인 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A를 대위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하고, 피고는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청구함.




[ 법원의 판단 ]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래로 이미 12년이 지난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매수자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을 세세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주장대로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을 제1에서 1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교육관련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고 본인 명의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었는바, 피고의 경제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의 청구 기각).



 



[ 설 명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을 무효로 하고 있으나(제4조 제1항, 제2항),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는 그것이 조제 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무효로 보고 있지 않다(제8조 제2호). 이 사건의 경우 배우자간의 부동산명의신탁이 문제된 사건인데, 명의신탁은 등기의 추정력을 전제로 하면서 그 등기가 명의신탁계약에 의해 성립된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그 등기에 추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대하여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68506 판결).

 

다만, 법원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고 판단해 오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입증책임이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원고 측에 있으므로, 소유명의자인 피고가 매수자금 마련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명의신탁약정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고, 더구나 매매계약 체결이 있은 지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매수자금 마련 경위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소유명의자가 경제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의 존재가 입증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