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명 ]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수하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하고,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고,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26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원고와 B가 부담하였고,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으로 볼 때, 원고와 B, 피고 사이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그런데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만을 부당이득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
또한 명의신탁자가 이른바 내부적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차 명의신탁자 앞으로 목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거나 부동산의 처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라고 정하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좇아 무효이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주장의 명의신탁약정이나 이 사건 약정서상의 약정 사실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지분을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