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3.] 명의신탁이 된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5. 26. 선고 2020가단66081 판결)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 사건개요 ]

F 소유 부동산 중 298/1323 지분에 관하여 2016. 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D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2016. 3. 14. 경료됨.

 

다시 2020. 3. 30. 위 지분 중 99/1323 지분에 관하여 피고 A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위 지분 중 100/1323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99/132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각 2020, 3, 30,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되었음.

 

원고(신용보증기금)는 2020. 3.경 신용보증사고 발생으로 원고(신용보증기금)가 대위변제를 함에 따른 구상금 채무자인 D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피고 A, B, C에게 지분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와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피고 A, B는 F로부터 지분을 매수할 당시 A, B, D가 공동으로 1/3씩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그 매수인 명의는 D로 하기로 하였고, 매도인인 F는 그 당시 위와 같이 공동을 매수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지분에 대한 소유권은 F에게 있고, D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다툼.

 

 

[ 법원의 판단 ]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54104 판결 등).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재산이 아닌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면서 그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0다95185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A, B가 명의신탁자로 D가 명의수탁자로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D가 F로부터 이 사건 각 지분을 매수한 것이고, 매도인인 F도 위 명의신탁약정을 알면서 매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D 명의의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는 무효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지분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도 매도인인 F의 소유일 뿐이므로, D의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A, B에 대한 청구 기각. C에 대한 청구는 인용됨).

 

 

 

[ 설 명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가 된다. 다만,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선의)에는 위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예외가 인정되어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위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된다. 이 경우 법원은 더 나아가 매도인과 명의수탁자가 체결한 매매계약도 원시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보고, 따라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되며, 명의신탁자는 소유자와 매매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소유자를 상대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6456 판결).

 

그리고 위와 같이 채무자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경우 해당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54104 판결 등).

 

이에 반하여 계약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권자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