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4.] 명의수탁자가 변경된 후 새로운 명의수탁자가 이를 다시 매도한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19가단343159 판결)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 사건개요 ]

이 사건 부동산은 전 소유자 H로부터 2001. 7. 12. 피고의 이모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2001. 7. 7. 매매 원인)가 되었다가, 2008. 11. 5. 피고의 삼촌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2008. 11. 4. 매매 원인)가 되었고, 다시 2018. 4. 2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2018. 4. 27. 매매 원인,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경료됨.

 

원고는 2017. 7. 28.부터 2018. 1. 12.까지 사이에 C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C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자, 2018. 9. 7. C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C는 지급명령을 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9.1. 10. 지급명령이 확정됨.

 

원고는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책임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등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외조부인 망 G가 전 소유자인 H로부터 매수하여 E에게 등기명의신탁을 하였다가 이후 C, 피고에게 각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서, E와 C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다라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책임재산이 아니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다툼.

 

 

[ 법원의 판단 ]

채무자가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3자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채무자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635 판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바, 여기서의 ‘제3자’라 함은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54104 판결 등).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 및 C 명의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망 G와 E 사이의 등기명의신탁과 수탁자 변경에 따른 것으로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효이고, C가 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어 C가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이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 설 명 ]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E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된다. 그리고 C의 경우는 명의신탁자인 G와의 사이에서 명의신탁관계를 E에서 C로 변경하는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3자’로 볼 수도 없으므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가 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어, 이를 피고에게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로 볼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