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5.]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부동산 매수자금의 일부를 부담하였다는 것만으로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5. 26. 선고 2019가합101972 판결)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 사건개요 ]

피고는 2018. 4. 12. 소외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365,000,000원에 매수하고, 2018. 5. 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는 2018. 5. 2. 273,000,000원을 담보대출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줌. 피고는 위 담보대출금 외 매매대금 중 일부는 배우자인 C로부터 42,300,000원을 송금받아 지급하였음.

 

C는 자신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2018. 12. 21. “C는 2018. 12. 31.까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책임지고 교부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하루 50만 원씩 위약벌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원고 측이 고객 대납 및 C 직원들의 인건비로 지급한 자금을 유용하여 2018. 4.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음.

 

원고는 주위적으로 C를 대위하여 C가 배우자인 피고와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서, 매수자금 중 담보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부당이득으로써 반환할 것을, 예비적으로 C가 매수자금 중 42,3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것을 증여로 보아 위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이를 반환할 것을 청구함.

 

 

 

 

[ 법원의 판단 ]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등).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은행대출금 273,000,000원의 채무자가 C가 아니라 피고인 점, 은행대출금 이자가 자동 이체되는 것도 피고 명의의 계좌이고 이 계좌에서 생활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돈도 일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이 인정될 뿐, 더 나아가 C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다만, 예비적 청구는 인용됨).

 

 

 

 

[ 설 명 ]

부동산 매수자금을 매수인이 아닌 그의 배우자가 일부 부담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매수자금을 부담한 배우자와 매수인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안이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고 판단하고 있다. 위 사건의 경우도 법원은 채무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매수자금 일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예비적 청구인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인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