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 받아 치료를 받던 중 양측 슬관절 내반변형,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양측 슬관절 내측 대뇌과 연골 결손, 좌측 족근관절 거골 외측 골연골 결손, 우측 족관절 만성 외측 불안정증 추가로 진단 받았으나 추가상병불승인 결정을 받아 이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 진행하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음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XXXXX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작성자 : 의료팀



 

 

[ 사건개요 ]

원고는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충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서 요양을 하였다습니다.

 

이후 원고는양측 슬관절 내반변형,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양측 슬관절 내측 대뇌과 연골 결손, 좌측 족근관절 거골 외측 골연골 결손, 우측 족관절 만성 외측 불안정증’(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 받고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족관절 및 슬관절 MRI상 신청상병 정도가 미미한 상태로 업무와 연관성 입증이 어렵다며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40년 넘게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무겁고 진동이 심한 공구를 사용하면서 반복적으로 무릎을 굽히거나 무릎에 신체 하중이 가해지는 동작으로 작업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법원판단 ]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34조 제3 [별표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2호 가목은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의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목 나목은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다목은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질병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이와 같은 규정 및 법리, 각 증거, 회신 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상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의 자세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는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천공, 발파, 경석치우기, 지주목 세우기, 배관과 궤도작업, 경석 운반 작업 등을 하였고, 위와 같은 작업을 하면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무릎 방향으로 하중이 가해지는 자세 등을 반복적으로 취하여야 했다.

 

또한 위와 같은 작업을 위하여 착암기, 콜픽, 오가드릴, 망치, 지렛대, 곡괭이, 철지주 등을 사용함에 따라 중량물에 의한 신체적 부담도 상당히 누적되었다. 원고의 기승인상병은 양측 상지의 대관절인 견관절, 주관절 등으로 주로 착암기, 곡갱이 등의 도구를 가지고 양손과 팔로 하는 노동에서 발생하는 관절손상이고, 이러한 노동의 경우 서서하는 업무로서 양측 상지로 일을 하는 동안 양측 하지로 버텨주는 동작이 필요하여 그로 인하여 슬관절 및 족관절에 손상을 줄 수 있다.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자연적인 노화 및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과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의 기여도는 50%정도 인정 할 수 있다는 소견이 제시하였고, 원고의 업무내용에 비추어 보면 중량의 공구의 반복적 진동이 족근관절까지 미칠 수 있는 점, 업무시 불안정한 자세로 족근관절에 대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좌측 족근관절 거골 외측 골연골 결손, 외측 족근과절 만성 외측 불안정증도 원고의 업무에 의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