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7.] 명의신탁된 종중 소유 부동산을 수탁자가 증여한 경우 증여계약의 효력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5. 21. 선고 2020가단145390 판결)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 사건개요 ]

이 사건 토지는 1986. 12. 26. 피고 외 4명을 공유자(지분 각 1/5)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피고는 2019. 1. 1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1/5 지분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증여에 따른 소유지분을 이전해주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5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실제 H종중의 소유인데 자신은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툼.

 

 

 

 

[ 법원의 판단 ]

종중의 명의신탁은 법률상 유효하고 그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제3자는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종중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 사건 증여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원고 청구 인용).

 

 

 

 

[ 설 명 ]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한 것으로 본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그리고 이와 같이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명의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유효하게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제3자가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 하여도 그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29842 판결 등).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에도 외부적으로는 수탁자만이 소유자로서 유효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221 판결 등).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45390 판결 사안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판례의 법리에 따라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받은 부동산에 관한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 담보권설정계약 등은 무효로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29842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2875 판결 등).

 

따라서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45390 판결 사안의 경우에도 수증자인 원고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알면서도 자신에게 증여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등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증여계약을 무효로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