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5. 18. 선고 2020가단2518 판결)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 사건개요 ]

원고는 피고의 누나인 C와 혼인하였다가 2010년경 이혼하였고, 피고는 199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매형인 원고의 사업체에서 임직원으로 일하면서 원고의 사업운영을 도왔음. 원고는 1999. 5. 12. 이 사건 주택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1999. 12. 31. 원고의 동생 F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여 줌.

 

피고는 원고의 허락 하에 2003. 6. 26.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하였고, 원고는 2006. 10. 24. F에게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마치고, 곧바로 F로부터 피고에게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이후 피고는 2018. 10. 21. 이 사건 주택을 1억 9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1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처남이었던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명의신탁하였던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임의로 처분하였으므로, 그 매매대금 1억 900만 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06. 10. 24. F를 거쳐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대금을 주고받지는 않았던 점은 피고도 자인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2006. 10. 24.(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시점) 이후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재산세를 납부하면서 이 사건 주택을 실질적으로 사용ㆍ관리ㆍ처분하였던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인근의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할 때에도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보증금 수령을 피고가 직접 하였으며, 피고의 이러한 처분ㆍ관리행위에 대해 원고가 그 당시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실, 원고가 당시 처남이었던 피고에게 서울로 이사하여 원고의 사업체 운영을 돕도록 하였던 점까지 더해 보면, 원고가 사업체 운영이 잘 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며 부부관계가 원만하던 시기에 자신의 사업을 지근거리에서 돕는 처남에게 살림집을 마련해 주는 차원에서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한 것인데, 2010년 이후로 사업에 실패하고 이혼을 하게 되자 그제야 비로소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 설 명 ]

위 사건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은 매매이지만, 피고는 증여에 의한 취득을 원고는 명의신탁을 각 주장한 경우이다. 그런데,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또한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2980 판결).

 

나아가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도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따라서 위 사건의 경우 실제 매매대금 지급을 하지 않았음을 피고가 자인함으로서 등기원인인 매매사실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고 명의의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지 않으므로, 그것만으로는 명의신탁 약정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가 피고와의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위 사건의 경우 법원은 원고가 등기원인사실인 매매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외에 명의신탁 약정을 인정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고 명의의 등기가 된 이후의 제반 사정과 원, 피고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