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9.] 명의신탁자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한지

(인천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가단215536 판결)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 사건개요 ]

망인은 1980. 5. 27.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그 소유자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이후 망인은 2020. 3. 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원고들이 공동상속하고, 소송을 수계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망인이 점유한 면적은 이 사건 부동산 면적 중 1/4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툼.

 

 

 

[ 법원의 판단 ]

1.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되어 망인이 피고에 대하여 갖게 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고, 이 사건 소가 부동산실명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인 1996. 7. 1.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게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망인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무효로 된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처음부터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의 점유 및 사용 등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자체의 실질적 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면, 이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유예기간 및 시효기간 경과 후 여전히 실명전환을 하지 않아 위 법률을 위반한 경우임에도 그 권리를 보호하여 주는 결과로 되어 부동산 거래의 실정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2. 망인은 늦어도 1999년 봄경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을 간점점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망인의 점유는 피고 앞으로 되어 있는 1/4 지분에 관하여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한 점유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망인은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9. 4. 30.경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을 시효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2019. 4.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

 

 

 

[ 설 명 ]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기한 등기가 무효가 되므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와 같이 등기명의는 명의수탁자에게 있지만, 실제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있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도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취득시효는 당해 부동산을 오랫동안 계속하여 점유한다는 사실 상태를 일정한 경우에 권리관계로 높이려고 하는 데에 그 존재이유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효취득의 목적물은 타인의 부동산임을 요하지 않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7572 판결)고 판단하여 오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라고 하더라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이상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의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을 감안하면, 이런 경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실익이 클 것이다.

 

 

[ 용어설명 및 관련 법령 ]

*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實權利者)]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즉,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 :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 즉, 타인 명의 부동산의 실권리자.

 

*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 :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 즉, 타인 명의 부동산의 등기명의자.

 

* 소멸시효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 부동산실명법)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