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11.] 명의수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가단221609 판결)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 사건개요 ]

원고는 C의 채권자이고, 피고는 C의 계모임.

 

피고는 2017. 1. 4. C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3. 근저당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9,500만 원인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피고의 신청으로 2019. 7.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집행권원을 소지한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집행법원은 피고에게 2순위로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받지 못하였음.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중 일부(원고의 채권액)에 대하여 이의를 함.

 

원고는 C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의 배당액 중 원고의 채권액만큼 감액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C 명의로 매수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피고가 지출한 매매대금을 보전받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툼.

 

 

 

[ 법원의 판단 ]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등 참조). C가 채권자 중 1인인 피고와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에게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채무자가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3자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채무자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635 판결).

 

그러나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권자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

 

C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가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다거나 위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피고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F가 피고와 C 사이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계약 상대방인 F가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대로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의 명의신탁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이 C의 책임재산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바,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면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할 것이나,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병합하여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 설 명 ]

명의수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명의신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는가의 여부는 결국 그 부동산이 명의수탁자의 소유로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는 것이었는지에 달려 있다. 즉, 명의수탁자의 처분 당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었는가가 핵심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양자간 명의신탁,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등)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처분하더라도 이를 두고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는데 반해(위 대법원 2008다41635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45184 판결 등), 계약명의신탁의 경우로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위 대법원 2007다74874 판결).

 

 

[ 용어설명 및 관련 법령 ]

*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實權利者)]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즉,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 :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 즉, 타인 명의 부동산의 실권리자.

 

*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 :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 즉, 타인 명의 부동산의 등기명의자.

 

* “사해행위”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매도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재산을 부족하게 만드는 것과 같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말함.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 부동산실명법)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