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12.] 채무자인 명의자가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 5. 18. 선고 2020가단11221 판결)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 사건개요 ]

원고는 E의 채권자이고, E와 피고 B는 피고 C의 자녀임.

 

이 사건 각 부동산(대지 및 건물)은 1997. 7. 3.부터 피고 C의 소유였다가 2007. 8. 30.부터 2011. 3. 13.까지 피고 C의 지인 F 소유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음.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은 피고 C의 자녀인 G, E를 거쳐 피고 B에게 이전되었음.

 

이후 피고 C의 다른 자녀들인 H, G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말소되었고,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직후에는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음.{피고 C -> F -> G -> E(채무자) -> 피고 B 순으로 소유권이전}

 

원고는 채무자 E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22. 체결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함.

 

피고 B, C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 C가 E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E가 이를 다시 B에게 이전하였다고 하여 이를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다툼.

 

 

 

[ 법원의 판단 ]

피고 C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F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자녀들인 G, E, B와 차례로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기존 명의수탁자로 하여금 새로운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도록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피고 C의 F, G, E, B와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고,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F, G, E,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다.

 

위와 같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명의신탁자의 요청으로 새로운 명의수탁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원고 청구 기각)

 

 

 

[ 설 명 ]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는지에 달려 있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

 

이에 반하여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므로,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위 대법원 2007다74874 판결).

 

이 사안의 경우 양자간 명의신탁인 경우로 피고 C와 지인 F, 그 자녀들과 사이의 각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 C의 소유이기 때문에, 원고의 채무자인 E의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명의수탁자인 E와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 용어설명 및 관련 법령 ]

*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實權利者)]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즉,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 :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 즉, 타인 명의 부동산의 실권리자.

 

*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 :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 즉, 타인 명의 부동산의 등기명의자.

 

* “사해행위”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매도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재산을 부족하게 만드는 것과 같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말함.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 부동산실명법)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