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14.]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대신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

 

 


작성자 : 박과장(법무법인 감우)

 

 

 

 

[쟁점] 과세관청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된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여, 명의수탁자가 재산을 납부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나 그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사건 사례]

A와 피고는 [1] 토지에 관하여는 둘 사이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 토지에 관하여는 A와 피고, 매도인 사이에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각각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약 20년 후 A가 사망하자 A의 재산을 원고들이 상속받았으며, 피고는 [1], [2] 토지들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왔습니다.


원고들은 [1], [2] 토지를 되찾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 토지에 관하여는 패소하였고, [2] 토지에 관하여는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패소하여 소유권을 찾아올 수 없게 된 [1] 토지에 관한 매수자금과 취득세 및 각종 취득에 필요한 비용들을 반환하라며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유권을 돌려주어야 하는 [2] 토지에 관하여 그동안 A 또는 원고들을 대신하여 재산세를 납부해왔는데, 그렇다면 이 재산세 상당액은 원고들이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돈에서 그동안 대신 납부해 온 재산세 상당액을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판단]

위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나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중간생략)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중간생략) 명의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 것은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이고, 명의수탁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고 명의신탁자가 재산세 납부의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명의신탁자는 여전히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명의수탁자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지 않은 이상 유효한 처분이고, 과세관청이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여 명의 수탁자가 이를 납부한 것을 두고 민법 제741조에서 정한 법률상 원인없이 명의신탁자가 이익을 얻었거나 명의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명의수탁자는 항고소송으로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하거나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판결이 확정됨을 안 날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받을 수 이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위법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없어(혹은 다투지 않아) 재산세 납부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회복할 수 없데 되었더라도 이러한 손해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 기간의 도과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설령 과세관청이 명의신탁자에게 해당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지 않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명의신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더라도 이것은 사실상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할 뿐이다. 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재산세의 반환이나 명의신탁자의 사실상 이익 발생의 문제는 명의수탁자와 과세관청, 과세관청과 명의신탁자 각각의 관계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명의수탁자와 과세관청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또 다른 구제수단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83773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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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를 대신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재산세법에서 정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여 여전히 재산세의 납부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명의수탁자의 대납으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필요가 없고, 피고는 자신이 대신 납부한 재산세를 돌려받고 싶다면,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게 아니라, 과세관청을 상대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급받으면 될 문제라고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