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15.]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감경사유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청주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구합1020 판결)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 사건개요 ]

 

원고는 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배, 장판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였으나,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 7,37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위 아파트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함.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위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은 D와 원고 사이에 원고가 D에게 공사대금 채권과 이 사건 아파트 가액의 차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가 성립됨.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3. 15. 원고의 모 E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채무자 E,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176,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마쳐짐.

 

이후 원고는 2017. 2. 22. 이 사건 아파트를 G에게 매도하고, 2017. 2. 28. G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피고는 2020. 5.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E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12,6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법원의 판단 ]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는 단서에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관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과징금을 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두7031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ㆍ등록세를 모두 납부하였고,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았으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함으로써 어떠한 조세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대물변제조로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자금 및 이를 조달할 신용이 부족하였을 뿐,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 보유,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령상 제한은 존재하지 않았던 점,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개인워크아웃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징금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과징금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 감경 여부는 과징금 부과 관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 관청이 이를 판단하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으로서는 과징금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두7031 판결).(이 사건 과징금 부과 처분 전부 취소)

 

 

 

[ 설 명 ]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를 한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규정에서처럼, 법령에 따라서는 사업등록취소나 정지, 과징금 부과 등 제재적 행정처분의 경우 그 처분기준에 처분청의 재량으로 감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제재적 처분의 감경사유를 고려하고도 감경하지 않는 것은 처분청의 재량이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법원은 일관되게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을 감경하지 않았다면, 이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오고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두36020 판결,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두48307 판결 등).

 

이 사안의 경우에도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서 정한 감경사유는 명의신탁을 하게 된 목적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목적의 유무를 판단하여 과징금처분의 감경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명의신탁을 하면서 조세포탈을 하였거나 시도한 것이 있는지, 그 외 원고 본인의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없는 법령상의 제한(예컨대, 농지법상 농지취득 제한)이 있어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감경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단지 개인워크아웃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징금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을 뿐, 위와 같은 감경사유의 유무에 대하여는 판단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 용어설명 및 관련 법령 ]

*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實權利者)]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즉,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 :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 즉, 타인 명의 부동산의 실권리자.

 

*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 :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 즉, 타인 명의 부동산의 등기명의자.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 부동산실명법)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