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17.]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의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7. 1. 선고 2021누32691 판결)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 사건개요 ]

이 사건 분할 전 토지(450㎡)는 원래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가 1978. 10. 25. 각 120/272 지분에 관하여 F,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됨(C 지분 32/272, F와 E 각 지분 120/272).

 

위 분할 전 토지는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하여 2016. 4. 1. 289㎡는 평택시 00번지로 이기되고, 이 사건 토지(161㎡)는 F와 E 지분 합계 240/272 지분에 관하여 2016. 6. 2.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이 사건 토지는 모두 C 명의로 등기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의 체납을 원인으로 2016. 11. 3. 이 사건 토지 중 240/272 지분을, 2017. 9. 6. 이 사건 토지 중 32/272 지분을 각 압류함(이 사건 각 처분).

 

원고는 2018. 12.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시아버지 D가 1978. 11. 4. C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C의 지분에 해당하는 32/272 지분을 매수하였으나, 농지원부가 필요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E가 F, C를 상대로 제기한 공유물분할 소송에서도 C를 대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뒤 2016. 4. 19. 이 사건 토지 중 E와 F의 각 120/272 지분을 매수하였으나, 농지원부가 필요하여 부득이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던 것으로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C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므로, C의 체납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D가 C로부터 분할 전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 F, E로부터 분할 후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C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2, 7, 8, 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명의신탁을 무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 여기서의 ‘제3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하고 그의 선의ㆍ악의를 묻지 않는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C의 소유임을 기초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설령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명의신탁 약정 및 그 등기가 무효임을 들어 제3자인 과세관청에 대항할 수도 없다.

 

 

 

[ 설 명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은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여기서의 제3자’란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사람으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인 명의신탁자(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명의수탁자의 일반채권자(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54104 판결) 등은 여기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는 제3자에 포함되고, 이때 제3자의 선의ㆍ악의는 묻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체납자인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압류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서는 압류처분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 용어설명 및 관련 법령 ]

*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實權利者)]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즉,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 :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 즉, 타인 명의 부동산의 실권리자.

 

*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 :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 즉, 타인 명의 부동산의 등기명의자.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 부동산실명법)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