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22.]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명의신탁 재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20가단119523, 2021가단108513 판결)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 사건개요 ]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C는 2015. 2. 10.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15. 3. 25.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D는 2015. 5. 7. 피고 및 E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5. 6.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줌.

 

한편, F는 자신의 딸인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2020. 5. 1. 그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위 D와 사이에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1억 7천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20. 5. 27. 원고 앞으로 2020.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G는 D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매매대금의 50%를 부담하면, 추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정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피고는 매매대금의 50%를 부담함.

 

그리고 명의수탁자인 D는 명의신탁자인 G에게 G가 지정하는 자에게 언제든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약정함(이하 ‘이 사건 약정’). 이후 G는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이전받을 자로 피고를 지정하였고, 이에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를 함.

 

원고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본소),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D의 채권자로서 원고 명의 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으로 무효임을 이유로 D를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함(반소).

 

 

 

[ 법원의 판단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5300 판결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약정은 2013다55300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새로운 약정의 형식을 통해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약속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으로 내세우는 피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반소는 D의 원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는 피고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반소 각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므로(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원고와 F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계약명의신탁이든 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를 불문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본소 청구 기각)

 

 

 

[ 설 명 ]

무효인 약정에 기하여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행을 구하는 급부의 내용을 새로운 약정의 형식을 통해 정리하거나 일부를 가감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인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상 그 급부의 이행 청구가 허용되지 않음은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890 판결 등). 이는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다른 약정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즉,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고, 나아가 그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약정하는 것도 무효이다(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는 것은 별론).

 

또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함과 아울러 그 약정을 전제로 하여 이에 기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에 명의신탁자 명의의 가등기를 마치고 향후 명의신탁자가 요구하는 경우 본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러한 약정 또한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위 약정에 의하여 마쳐진 가등기는 원인무효이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63315 판결).

 

위 사안에서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 역시 명의수탁자인 D와 명의신탁자인 G 사이의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약정에 기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다만, 이 사건 가등기말소를 청구하는 원고 역시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로서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소청구가 기각된 것이다.

 

이 사건 약정 역시 D와 G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상의 채무자인 D를 대위할 피보전채권이 없으므로, D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것이다.

 

 

[ 용어설명 및 관련 법령 ]

*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實權利者)]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즉,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 :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 즉, 타인 명의 부동산의 실권리자.

 

*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 :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 즉, 타인 명의 부동산의 등기명의자.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 부동산실명법)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핟.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