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23.]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5. 6. 선고 2020가합400904 판결)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 사건개요 ]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1987. 7.경 3,3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원고들과 피고가 각자 1,100만 원씩 부담하였고, 1988. 2. 2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광주시로부터 보상금이 지급되었고,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유예기간 경과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므로, 보상금으로 수령한 돈 중 각 1/3씩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것과 나머지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을 할 것을 구함.

 

 

 

[ 법원의 판단 ]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경우 위 법률의 시행 후 같은 법 제11조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실명화 등의 조치 없이 위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4조에 의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되는 한편,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런데, 부동산실명법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268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경위로 명의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의 회복을 위해 명의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상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1995. 7. 1.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피고는 1996. 7. 1.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96. 7.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임.(원고 청구 긱각)

 

 

 

[ 설 명 ]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됨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역시 채권이므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는 명의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의 회복을 위해 명의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법원은 더 나아가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 무효로 된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처음부터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의 점유 및 사용 등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자체의 실질적 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면, 이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유예기간 및 시효기간 경과 후 여전히 실명전환을 하지 않아 위 법률을 위반한 경우임에도 그 권리를 보호하여 주는 결과로 되어 부동산 거래의 실정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고 판단함으로써, 설령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등 권리행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원이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를 행사한 것은 아님에도, 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보아 그 매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또 매도인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는 상태와 매수인이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를 비교하면 매도인 명의로 잔존하고 있는 등기를 보호하기 보다는 매수인의 사용수익상태를 더욱 보호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등)고 판단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된다.

 

 

[ 용어설명 및 관련 법령 ]

*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實權利者)]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즉,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 :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 즉, 타인 명의 부동산의 실권리자.

 

*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 :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 즉, 타인 명의 부동산의 등기명의자.

 

* “사해행위”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매도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재산을 부족하게 만드는 것과 같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말함.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 부동산실명법)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