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24.] 종중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 5. 4. 선고 2020가단59531 판결)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 사건개요 ]

원고(대한민국)는 B에 대하여 2005. 2. 28.부터 2009. 12. 31.까지 성립한 572,949,66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B는 2018. 10. 17. 당시 적극재산이 없었음.

 

B의 부친 C는 2018. 5. 15. 사망하였는데, C의 상속인들인 처 및 B와 피고를 포함한 자녀들은 2018. 10. 17.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소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같은 달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B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적극재산이 없고,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모두 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함.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는 종중이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다툼.

 

 

 

[ 법원의 판단 ]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모두 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하여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피고 주장대로 종중이 C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종중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원 등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것은 유효한데,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면 대외적으로 소유권은 명의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종중이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피고가 B와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B의 상속지분인 2/15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설 명 ]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신탁법 제8조 및 민법 제406조ㆍ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25조). 즉,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그 행사의 방법·당사자·취소요건 및 행사의 효과 등은 모두 민법의 규정과 법리에 따르게 된다(대전고등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나1825 판결).

 

한편,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여주지원 2020가단59531 판결 사안에서 국세채무자인 B가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그리고 종중이 명의신탁을 한 경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이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에도 외부적으로는 수탁자만이 소유자로서 유효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명의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유효하게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제3자가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 하여도 그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29842 판결 등).

 

이 경우 명의신탁재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므로, 명의수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를 처분하는 것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위 여주지원 2020가단59531 판결의 경우 국세채무자인 B가 종중과 사이에 자신의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 C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상속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상속분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B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는 이러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용어설명 및 관련 법령 ]

*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實權利者)]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즉,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 :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 즉, 타인 명의 부동산의 실권리자.

 

*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 :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 즉, 타인 명의 부동산의 등기명의자.

 

* “사해행위”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매도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재산을 부족하게 만드는 것과 같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말함.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 부동산실명법)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 제8조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탁법」 제8조 및 「민법」 제406조ㆍ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