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25.]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는 명의신탁자들에 대한 과징금 산정 방식

(수원고등법원 2021. 4. 30. 선고 2020누13888 판결)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 사건개요 ]

원고 등 12명과 G는 부동산 관련 과목 수강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개발한 다음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얻기로 합의하고, 2011. 1. 26.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G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2012. 2. 8.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G는 2015. 8. 4. Q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피고(평택시안중출장소장)는 2018. 5. 23. 원고 등 12명의 명의신탁자들에게 부동산실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인 2015년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 합계 480,813,600원에 과징금 부과율 20%[=5%(부동산평가액 5억 원 이하)+15%(의무위반 경과기간 2년 초과)]를 곱하여 산정한 과징금 96,162,7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함(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 등은 이 사건 과징금 중 지분율에 따른 금액만 부과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지분율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징금 전액을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

 

 

 

[ 법원의 판단 ]

원고 등 12명 및 G는 이 사건 부동산을 회원들의 공유가 아닌 동업체의 재산에 귀속시키고 회원 전원의 의사에 기하여 회원 전원의 계산으로 처분을 한 후 그 이익을 분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업체 관계로 봄이 타당하므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

 

매수인들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민법 제2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되고, 다만 그 조합체가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조합원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다25256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다246180 판결 등 참조).

 

또한 조합원들 전부가 그중 1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면 적어도 그 등기명의자를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은 각자 그 지분의 범위에서 명의신탁을 한 자로서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26626 판결, 대법원 2017. 1. 18.자 2016두542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G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등 12명의 명의신탁자들은 각자 명의신탁한 지분의 범위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아야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 등 12명의 명의신탁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 등 12명의 각자 지분에 상응하는 과징금의 범위를 넘는 한도에서 위법하다.

 

민법 제712조에서는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를 비롯한 조합원들의 지분비율 내지는 손실부담비율을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원고 등 12명에게 균분하여 이 사건 과징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정당한 과징금 : 이 사건 부동산 가액 480,813,600×원고 등 12명의 각 지분 1/13×과징금 부과율 20%=7,397,132원(원 미만 버림) ]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임(위 정당한 과징금을 초과하는 부분만 위법하여 취소함).

 

 

 

[ 설 명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 부동산실명법) 제5조는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제1항).

 

그리고 과징금 산정기준을 살펴보면, 과징금 금액은 부동산 평가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먼저,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액은 소유권의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로 하되, 부과 시점에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을 경우 그 종료 시점의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제2항 단서 1호). 그리고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지가로 보고 있다.

 

다음으로 과징금 부과비율은 부동산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5%, 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인 경우 10%, 30억 원 초과인 경우 15%로 하되, 의무위반 경과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5%,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10%, 2년 초과인 경우 15%의 부과율을 합산한 부과율을 적용한다(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 위 사안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가 5억 원 미만이므로 5%와 2년 이상 의무위반상태가 지속되었으므로 15%를 합산한 부과율이 적용된다.

 

다음으로, 위 사안의 경우 매수인들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이 사건 부동산은 민법 제2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되고, 다만 그 조합체가 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그 대신 조합원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등기명의자를 제외한 조합원들이 등기명의자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게 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다25256 판결 참조).

 

따라서 이러한 경우도 부동산실명법상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조합원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는 각자 그 지분의 범위에서 명의신탁을 한 자로서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 용어설명 및 관련 법령 ]

*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實權利者)]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즉,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 :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 즉, 타인 명의 부동산의 실권리자.

 

*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 :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 즉, 타인 명의 부동산의 등기명의자.

 

* “사해행위”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매도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재산을 부족하게 만드는 것과 같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말함.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 부동산실명법)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등) ①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6.>

1. 납부의무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위반행위의 종별

3. 과징금의 금액 및 산출근거

4.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②제1항에 따라 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에 해당되는 기간은 이를 납부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