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26.]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위법과 감경사유의 입증 방법

(인천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5구합50690 판결)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 사건개요 ]

원고는 1978. 7. 3.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1984. 12. 20. 원고의 모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

 

피고(인천광역시 남구청장)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A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12. 9. 원고에게 과징금 30,570,400원을 부과함(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모 A가 남편의 사망 이후 홀로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고, 평생 아무런 땅도 소유하지 못한 모친을 위로하기 위해 모친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100분의 50이 감경되어야 함에도, 이를 감경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

 

 

 

[ 법원의 판단 ]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제5조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러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위 단서의 규정은 임의적 감경규정이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관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13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취득에 있어 특별한 자격을 요하는 등의 법률상 제한이 없었고, 원고는 자신의 모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당시부터 현재까지 조세를 체납한 적이 없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일반적인 명의신탁에서 의심되는 상속세, 증여세나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에도 이 사건 명의신탁을 유지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조세포탈의 목적 또는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어 과징금 감경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소극적 요건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그와 반대의 상대방의 주장내용을 탄핵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 뿐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조세포탈의 목적 또는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포탈하려고 한 것으로 의심되는 조세의 세목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모친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유지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부동산실명법 제3조의2 단서 소정의 과징금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원고 청구 인용).

 

 

 

[ 설 명 ]

명의신탁 14번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징금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았다면, 그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이 일관된 판례이다. 위 사안의 경우 원고 주장의 과징금 감경사유가 없다는 점(즉, 어떠한 조세를 포탈하려고 하였다는 등)에 대하여 피고는 구체적인 주장조차 하지 않았고, 이에 감경사유에 대하여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된 것이다.

 

그런데, 과징금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등의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대하여는 원고가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고, 감경사유가 조세를 포탈 목적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소극적 요건(즉, 부존재 요건)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 사안에서 법원은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그와 반대의 상대방의 주장내용을 탄핵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위 사안의 경우 원고는 명의수탁자인 모 A를 위로하기 위한 것(즉, 조세포탈,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아닌)이라는 뚜렷한 다른 목적을 주장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조세를 체납한 적이 없다는 점과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취득하는데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 입증을 하였던 반면, 피고는 원고가 어떠한 명목의 조세를 포탈하려고 하였다는 등의 구체적인 주장조차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소극적 요건의 입증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피고로서는 원고 주장의 과징금 감경사유에 대하여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과징금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 감경 여부는 과징금 부과 관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 관청이 이를 판단하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으로서는 과징금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두7031 판결).

 

그럼에도, 위 사안의 경우에는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30,570,400원의 부과처분 중 15,285,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청구취지가 주문과 같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과징금 부과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하지 않고, 일부의 취소만을 구하였기 때문으로 추측되고, 원고로서는 어차피 전부취소 후 과징금 부과 관청이 재처분을 통해 50%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취소를 구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그러나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으로 해석되고 있고(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2두20021 판결),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그 성질에 비추어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처분시에는 명의신탁 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재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참고로 2023. 3. 24.부터 시행되는 행정기본법 제23조는 행정청은 법령 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 제재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다만, 행정심판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때라 제재처분이 취소ㆍ철회된 경우에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용어설명 및 관련 법령 ]

*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實權利者)]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즉,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 :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 즉, 타인 명의 부동산의 실권리자.

 

*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 :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 즉, 타인 명의 부동산의 등기명의자.

 

* “사해행위”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매도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재산을 부족하게 만드는 것과 같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말함.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 부동산실명법)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 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20. 3. 24.>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행정기본법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ㆍ출입ㆍ검사를 기피ㆍ방해ㆍ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4.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ㆍ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행정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ㆍ철회된 경우에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률에서 제1항 및 제3항의 기간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