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27.] 부동산 취득시 명의수탁자가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음에도, 다시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이중과세로 위법한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3. 5. 2. 선고 2012구합2509 판결)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 사건개요 ]

원고는 2007. 6. 21.부터 2010. 7. 22.까지의 기간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후 원고 대표이사의 처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매매대금도 원고의 자금으로 모두 지급함.

 

피고(진천군수)는 원고가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의 신고ㆍ납부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2011. 12. 5. 원고에게 취득세 77,652,95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7,765,29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함(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농지법에 따른 제한 때문에 A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 세금을 포탈할 악의는 없었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원고가 취득세 등 세금을 신고ㆍ납부하였음에도, 재차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동일한 원인으로 부과한 이중과세로서 위법하다고 주장.

 

 

 

[ 법원의 판단 ]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등 참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A 명의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고 이를 사실상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A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두2638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는바(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두9311 판결), A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와 명의신탁자인 원고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납세의무자를 달리하는 것이고, 명의수탁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와 명의신탁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이중과세로 보아 이를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A에 대한 취득세 등이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라고 해석할 것도 아니다(원고 청구 기각, 항소하였으나 소를 취하하여 확정됨).

 

 

 

[ 설 명 ]

위 청주지방법원 2012구합2509 판결 사안의 경우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취득세 등을 납부한 후 명의신탁자에게 다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이중과세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명의신탁의 경우 취득세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와 계약명의신탁의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명의신탁 18번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에 있어서는 명의수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되고,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한 사람은 매수인이자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게 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다음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이는 당초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을 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명의신탁자가 당초의 매매를 원인으로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등기를 이전받는 것이 아니라 명의수탁자로부터 바로 소유권등기를 이전받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위와 달리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어느 경우이든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그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위 사안의 경우는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등기명의자인 명의수탁자 명의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경우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부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아 다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위 청주지방법원 2012구합2509 판결에서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두2638 판결은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므로, 신축건물의 원시취득자가 건축허가 명의자인 제3자 명의로 취득세 등을 신고한 이상 제3자의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고, 원시취득자가 이를 사실상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3자의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며, 그 후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자신이 건물을 원시취득한 데 따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바 있다. 이에 따르면, 위 사안의 경우 명의수탁자 명의로 취득세 등을 신고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었고, 그 납부행위는 명의수탁자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명의신탁자의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게 된다.

 

다음으로 계약명의신탁의 경우로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이나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명의신탁자는 매도인과 사이에서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가질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 기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8. 26. 선고 2011가합620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도 계약명의신탁으로 매도인이 성의라고 보게 될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는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된다(다만, 이는 이중과세 문제는 아니다).

 

 

[ 용어설명 및 관련 법령 ]

*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實權利者)]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즉,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 :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 즉, 타인 명의 부동산의 실권리자.

 

*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 :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 즉, 타인 명의 부동산의 등기명의자.

 

* “사해행위”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매도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재산을 부족하게 만드는 것과 같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말함.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 부동산실명법)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