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28.] 명의신탁과 등기의 추정력-명의수탁자가 등기부상 기재와 등기원인을 다르게 주장하는 경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7. 21. 선고 2020가단22257 판결)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 사건개요 ]

이 사건 건물 D의 소유였다가 2006. 6. 24.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2009. 4. 9.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됨. 이후 원고의 동생인 C에게 2009. 4. 2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고, C는 2014. 5. 16.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침.

 

이후 다시 이 사건 건물은 2014. 7. 4. C로부터 원고와 동거하던 사실혼 배우자 피고에게 2014. 7. 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음.

 

원고는 2014년경부터 피고와 동거하다가 2019. 8.경 동거를 종료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은 C가 원고에게 양도한 것인데, 사업상의 이유로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C를 대위하여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

 

 

 

[ 법원의 판단 ]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ㆍ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58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가 등기부에 기재된 원인(매매)과 상위한 취득원인(증여)을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 무효라는 점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 청구 기각).

 

 

 

[ 설 명 ]

위 사안의 경우 피고는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실제로는 사실혼관계에 있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실제 등기원인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과 다른 경우에도 법원은 그 부동산 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는 추정력이 유지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여 오고 있다.

 

이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 사안의 경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당초부터 피고가 소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적어도 원고가 등기권리증을 제출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인 피고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피고가 자신의 부담으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가 이를 부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원고와 피고는 경제적으로 부부에 유사한 공동생활의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명시적인 대가 없이 이 사건 건물의 등기명의가 이전되었다고 하여 이를 명의신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용어설명 및 관련 법령 ]

*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實權利者)]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즉,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 :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 즉, 타인 명의 부동산의 실권리자.

 

*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 :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 즉, 타인 명의 부동산의 등기명의자.

 

* “사해행위”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매도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재산을 부족하게 만드는 것과 같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말함.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 부동산실명법)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