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29.] 명의수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대구지방법원 2020. 3. 19. 선고 2019가단137324 판결)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 사건개요 ]

원고는 2018. 11. 20. 주식회사 A와 공작기계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인 정00은 위 리스계약상 채무를 8,008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함.

 

주식회사 A는 2019. 5.경부터 리스료 지급을 지체하여 리스계약이 해지되었고, 보증금과 리스물건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고 남은 원고의 채권액은 2020. 1 6. 기준 25,834,985원임.

 

연대보증인 정00은 2019. 3. 21. 장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9. 1. 3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매매대금은 2억 1,500만 원으로 신고).

 

정00은 2019. 1. 30.기준으로 B은행에 5,800여만 원, C은행에 5,000만 원, D보험 주식회사에 1억 4,500여만 원, 주식회사 E에 2억 8,400여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이 사건 주택은 정00이 소유하던 유일한 부동산이었음.

 

원고는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 및 이 사건 주택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함.

 

이에 반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은 2015년 피고가 정00의 이름을 빌려 매수한 것이고, 피고는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택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정00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을 뿐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다툼.

 

 

 

[ 법원의 판단 ]

사해행위로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몰랐음은 수익자가 증명해야 한다. 수익자가 선의임을 인정하려면 증명책임 기본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명의수탁자가 자기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몰랐다면, 소유권은 명의수탁자에게 돌아간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설령 정00이 명의수탁자이더라도, 매도인이 그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주택은 정00의 소유이고 그의 책임재산이 된다.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음으로써 이 사건 주택이 원고 채권 변제에 쓰이지 못하게 되었는데도, 자신이 명의신탁자라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항변은 이유 없다.




[ 설 명 ]

명의수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명의신탁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3.에서 유형별로 살펴본바 있다.

 

이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결국 해당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과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유효한지 여부에 달려 있다. 즉,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부동산은 그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일반재산이 된다.

 

따라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 제2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는 그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시 사해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37324 판결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하는 경우도 사해행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가 아닌 경우라도, 부동산실명법 제8조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명의신탁 약정까지 무효가 아닌 경우는 다르다. 이때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경우 명의신탁 금지의 예외가 허용되는 경우로서,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기 때문에,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하고 신탁관계의 종료 그것만을 이유로 하여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해서도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고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명의신탁 10.번 참조)



[ 용어설명 및 관련 법령 ]

*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實權利者)]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즉,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 :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 즉, 타인 명의 부동산의 실권리자.

 

*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 :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 즉, 타인 명의 부동산의 등기명의자.

 

* “사해행위”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매도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재산을 부족하게 만드는 것과 같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말함.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 부동산실명법)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