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고자 직장 동료에게 대신 허위로 자백하게 하여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된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7. 3. 21. 선고 2016고단4324 판결)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 사건개요 ]

피고인은 2016. 7. 16. 14: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00아파트 115동 앞 주차장부터 대전 중구 대종로 373 한밭종합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피고인이 소유하는 승용차를 운행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직장동료인 A에게 그가 위 일시에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함.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A는 2016. 7. 21. 15:45경 대전중부경찰서 00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B에게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음.

 

 

 

[ 법원의 판단 ]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 교통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범인도피교사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수사기관의 진실발견을 저해하였으므로 상응한 처벌 필요

 

 

 

[ 설 명 ]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아니하며, 범인의 요청에 응하여 범인을 도운 타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0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2079 판결 등).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법원은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동생을 경찰서에 대신 출두시켜 피의자로 조사받도록 한 행위는 범인도피교사죄를 구성하고,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고 하여 달라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바 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도3707 판결).

 

또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불러내어 그로 하여금 단속경찰관인이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재차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등으로 단속경찰관의 수사를 곤란하게 한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본 예도 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75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