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주택 내부가 촬영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된다고 본 사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11. 20. 선고 2019고정274 판결)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 사건개요 ]

피고인은 원주시 00면 00리 00번지의 소유자이고, 고소인은 인근 토지인 같은 리 00번지 토지 및 지상 주택의 소유자임.

 

피고인은 2018. 10. 14.경부터 2019. 2. 27.경까지 피고인 소유 위 토지에 농작물 보호 등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해 둔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의 방향을 조작하여 고소인의 주택 내부가 촬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목적과 달리 다른 곳을 비추게 하였다는 사실로 약식기소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2017. 10. 3. 12:00경 고소인 소유의 토지를 통행하는 과정에서 고소인 및 고소인의 부인과 다툼을 하였고, 같은 날 15:40경 이 사건 CCTV의 설치 방향을 피고인의 토지 방향에서 고소인의 주택 방향으로 돌린 점,

 

이 사건 CCTV는 고소인의 주택을 향하고 있는데, CCTV와 고소인의 주택 사이에는 철제 펜스를 경계로 피고인이 경작하는 과수나무나 농작물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펜스로 등산객이 넘나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펜스의 높이나 주변 지형의 형태 등을 고려할 때 등산객이 위 펜스를 넘나들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고소인의 주택 부분을 향하도록 설치된 이 사건 CCTV의 목적이 농작물 보호나 범죄 예방에 있다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CCTV는 각도에 따라 고소인의 주택 창문, 난간 등을 비추는데, 실제 주택 내부가 선명하게 보이는지와 관계없이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자신 소유의 주택을 향하는 CCTV의 존재만으로도 사생활 침해의 불편을 겪었을 것이 분명해 보이는 점,

 

이 사건 CCTV는 당초 고소인의 주택 창문이 보일 정도의 각도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2019. 2. 27.경 이 사건 CCTV의 각도를 아래로 향하게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CCTV를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다른 곳을 비추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벌금 600만 원 선고).

 

 

 

[ 설 명 ]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과 설치 장소, 운영 방법에 있어 제한을 두고 있다. 먼저 설치 목적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제25조 제1항). 그리고 설치 장소에 있어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안 되도록 제한하고 있다(제25조 제2항).

 

그리고 위와 같은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제25조 제5항). 본래의 설치 목적에 반하는 사용까지도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에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72조).

 

위 사안의 경우 당초 CCTV의 설치 목적은 농작물 등 도난 방지 등 범죄 예방 측면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용 과정에서 이웃 주민의 주택을 향하도록 임의로 각도를 조작한 행위는 그 설치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당초 촬영하려는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를 비추도록 조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