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보증계약에서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인보호법 제6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제주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18가합13352 판결)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 사건개요 ]

원고는 2017. 2. 20. 주식회사 D와 사이에 원고가 D에게 가설재를 임대하는 내용의 가설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동생인 피고보조참가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7. 2. 24.부터 2018. 3. 31.까지 D에게 가설재를 임대하였는데, D가 지급하지 않은 임대료는 총 319,066,600원임.

 

이에 원고는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미지급 임대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의 판단 ]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보조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증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아 적법하게 원고와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 … 중략 …

 

보증인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항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증인보호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 입법목적을 밝히고,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바목에서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위 기업의 대표자 등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등과 같이 ‘대가 없는 호의’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는 보증인은 보증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인 보증인에서 제외하고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7815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률 조항의 문언과 형식, ‘무상성, 호의성, 정의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보증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기업 대표자 등의 배우자·직계가족 등일지라도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다른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보증인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보증인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D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였다거나 D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보증인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서 정한 적용 제외 대상인 보증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보증계약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임대료 등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가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그 자체로 보아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등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기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증계약은 보증인보호법 제6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증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