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33.] 1인 회사인 명의신탁자가 1인 주주에게 명의신탁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한 취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대구지방법원 2012. 3. 28. 선고 2011구합3977 판결)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 사건개요 ]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골프장 예정부지로 보유하기 위해 매수인을 원고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매수한 후 그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는 대표이사인 소외 1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외 1은 이 사건 농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20,499,070원을 납부함.

 

피고는 2011. 3. 10.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원고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취득세 28,178,60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음(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사실상 1인 회사에 불과하여 원고의 의사는 대표이사인 소외 1이 결정하므로, 원고와 소외 1간의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원고는 법인으로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어 소유권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위 매매는 원시적으로 무효이고, 따라서 위 매매가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를 명의신탁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점,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점 등을 주장.

 

 

 

[ 법원의 판단 ]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가사 사실상 소외 1이 원고의 유일한 주주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구 농지법 제8조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므로(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29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2008. 2. ~ 2008. 6.경 이 사건 농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08. 12. 31. 기준 유형고정자산 명세서에 이 사건 농지를 원고의 자산으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날 이 사건 농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 1의 행위와 원고의 행위는 별개이므로 피고로서는 각 행위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고, 소외 1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자인 원고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판단).(원고 청구 기각)

 

 

 

[ 설 명 ]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1인주주의 소유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고(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6553 판결 등),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에 관하여도 1인 회사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1인 주주인 1인회사이고, 그 1인 주주를 명의수탁자로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자는 별개이므로 명의신탁약정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명의신탁 18번 및 27번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에 있어서는 명의수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되고,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한 사람은 매수인이자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게 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 매매계약 당사자인 원고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시점에 이 사건 농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취득세 납부의무를 지게 된다.

 

이에 반하여 위 사안에서 명의수탁자인 소외 1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되고, 부동산실명제법 제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소외 1은 자신이 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이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18번 사례 참조).

 

 

* 위 사안의 경우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점은 명의신탁 27번 사례 설명 부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