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34.] 3자간 등기 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가능한지

(대구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4구합20232 판결)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 사건개요 ]

원고는 2005. 12. 29. A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6억 5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는 A의 동생인 B로 기재함.

 

원고와 A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05,000,0000원, 215,000,000원으로 각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후 2005. 12. 29. 및 같은 달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B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20006. 2. 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20,000,000원(=105,000,0000원+215,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격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1. 2.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되었다가, 다시 2012. 8.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D, E 명의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피고는 2012. 9. 12.~2012. 10. 20. 원고와 B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650,000,000원이고, B의 누나인 A가 실제의 양수인이나 B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확인한 후, 2012. 11. 5.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고, 2012. 12. 10.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650,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89,809,0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함.

 

원고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인바, 원고는 명의신탁자인 A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도 당연무효라고 주장.

 

 

 

[ 법원의 판단 ]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본문은 “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교환·현물출자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매매 등 계약이 위법 내지 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임에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매매 등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매도인 등이 매매 등 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대금 등을 수수하여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매도인 등에게 귀속되고, 그럼에도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무효라는 이유로 매도인 등이 그로 말미암아 얻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매도인 등으로 하여금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결과로 되어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난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지만,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경과 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매각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수인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바, 매도인으로서는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소유명의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신의칙 내지 민법 제53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A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명의수탁자인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C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와 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나, 원고와 명의신탁자인 A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명의수탁자인 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이전함으로써 양도한 것으로 예외적으로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설 명 ]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누8901 판결 등 참조).

 

다만, 명의신탁의 경우와 같이 위법 내지 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임에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매매 등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매도인 등이 매매 등 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대금 등을 수수하여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볼 필요가 있다.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에 대하여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등기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특히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과 실제 매수인인 명의수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이 되지 않고, 나아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에는 사실상 매매대금을 반환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에도, 사실상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므로, 양도차액 상당의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