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된 돈을 임의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형사처벌이 될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20고단2447 판결)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 사건개요 ]

피해자는 2019. 12. 19. 19:05경 피해자가 착오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00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9. 12. 20.경 위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이 피해자의 착오로 송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음.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착오로 송금된 돈을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2. 24.경 600만 원, 12. 25.경 600만 원, 12. 26.경 575만 원 합계 1,775만 원을 각 인출하여 개인 빛 변제, 월세 지급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계좌에 착오 송금된 금전을 임의로 사용한 사안으로 횡령 규모 상당하나,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범행 반성하는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500만 원에 처함.




[ 설 명 ]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좌명의인(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그 자금에 대하여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계좌명의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송금·이체에 의하여 계좌명의인이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송금의뢰인에게 그 금액 상당의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계좌명의인은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위 사안의 경우에도 착오로 송금된 돈을 수취계좌의 예금주인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횡령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소비하는 등 횡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므로, 위와 같이 착오로 송금된 것임을 알면서도, 송금인의 정당한 반환요구에 대하여 불응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역시 횡령죄가 성립된다. 예컨대, 울산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7노130 판결의 경우 피고인의 계좌로 22,000,000원이 착오로 중복하여 입금되어,

 

착오송금을 한 피해자가 그 반환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반환을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수로 송금한 돈에 관하여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신의칙상 보관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것임에도 법적으로 정당한 반환거부사유 없이 수차례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하였는데, 설령 피고인이 법적판단에 따라 추후에 반환하면 되는 것이라고 그릇 인식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바 있다(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