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차용증 작성사실은 인정하나, 실제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음

에도, 대여사실을 인정한 사례

(창원지방법원 2021. 9. 17.선고 202062669 대여금 판결)

 

 

 

허광현 대리(법무법인 감우)

 

 

 

[ 사건개요 ]

 

피고는 2017. 1. 11. 원고에게 3000만원을, 변제기 2017. 6. 30.까지, 이자 월 2부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같은 날 피고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이 송금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 11. 창원시 마산합포구 D 4E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이 4,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17.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을 다툼.

 

 

[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차용증서 내용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서가 수사기관을 속이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또한 원고와 피고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에 있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은 이 사건 차용증서의 작성일자와 동일한 점, 2017. 1. 11.자 차용증서에 기재된 동일한 금액이 같은 날 원고명의의 계좌에서 피고명의의 계좌로 실제 송금된 점,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재된 대여금채권 외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볼 만한 다른 금전채권에 관한 증거는 없는 점, 근저당권의 각 채권최고액이 대여원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담보할 정도의 금액(4,000만 원)인 점을 종합하면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이 사건 각 차용증서에 기재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1심판결의 입장과 같이 하였습니다.

 

 

[ 설 명 ]

 

위 판결은 피고가 차용증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용증서 내용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이는 차용증이 처분문서이고, 처분문서의 경우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함에 기초한다(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다카16505 판결, 2000. 10. 13. 선고 200038602 판결 등 참조).

위 사건의 경우 차용증 작성과 관련한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으나, 피고가 수사기관을 속이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제출된바 없는 반면, 피고는 오히려 차용증서 작성일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차용증서와 같은 내용대로 대여한 사실이 오히려 뒷받침된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