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에 대해 업무상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하여야함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XXXXX(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사건개요: 원고의 배우자인 망인은 요양병원에 간호조무사로 입사하여 3교대로 간호업무를 수행하다가 야간전담근무로 배치되어 간호업무를 수행하였고, 망인은 야간전담간무 약 7개월 정도 후 퇴근 후 정신을 잃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인근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받았으나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뇌경색이었습니다. 유족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업무적인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유족은 소제기를 하게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망인의 업무 평균 업무시간을 산정하면서 사용자가 지정한 2시부터 4시까지의 휴게시간 2시간은 제외하였으나, 위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명칭과 달리 업무시간에 포함해야 하고, 이를 포함한 경우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4시간이 되어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2020.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정한 기준인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52시간 초과를 충족하게 된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상 과로 사실은 인정되며, 망인의 업무는 근무일정 예측이 어렵고, 교대제 업무이며, 요양병원 특성상 항상 정신적으로 긴장을 하고 있어야 하므로,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고, 망인은 평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중한 질환이나 위험인자가 없었는바,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에서 비롯되었거나 촉진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판단: 법원에서는 망인은 다른 간호조무사 1명과 함께 21조가 되어 근무하였는데, 2명의 간호조무사가 담당한 환자 수는 총 78명으로, 1명이 전담하기에는 많은 수의 환자를 간호하는 업무를 하으며, 이에 따라 망인과 다른 간호조무사 1명은 사용자의 지정에 따라 각 2시간씩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았음에도 1명이 전담하기 어려운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다른 구역에서 업무지원을 하는 경우 등에는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병실로 가 간호업무를 하였으며, 실제로 망인은 사망 전 3개월 동안 총 근무 일수 45일 중 11일을 휴게시간에 간호기록지 기재를 하며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사실 확인을 하였습니다.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이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의 특성상 간호조무사는 미리 정해져 있는 업무시간이 아닐 때에도 응급상황이나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병실로 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설령 망인이 휴게시간이 현실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그 시간 동안 정해진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했고 이 사건 병원을 벗어나는 등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 않았으므로 망인의 휴게시간은 사실상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으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었으므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기준인 업무시간 산정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망인이 17개월간 병원에서 야간근무를 전담하면서 발생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흡연력과 고지혈증 등과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고시는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특히 업무부당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4시간으로 위 52시간 초과 기준을 충족하고, 망인이 수행한 간호업무는 교대제 업무에 해당하여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망인이 담당한 환자수가 78명에 달한 점, 망인의 업무가 환자의 생명과 관련된 것으로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에 약 17개월간 야간근무를 전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상 부담이 과도하였고 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상당 기간 누적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망인의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계속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건강검진에서 정상 B군으로 판정된 점,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적극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의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없었다면 그 자체로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이 사건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