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 대금을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여 주는 방식으로 대여하였다가, 카드

결제를 취소한 경우 여금 산정 사례

(인천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1973362 대여금 판결) 

 

 

허광현 대리(법무법인 감우)

 

 

[ 사건개요 ]

 

(1) 피고는 2017. 8.경부터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방문판매업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2) 원고는 2017. 12. 28.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그 제품대금을 원고의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합계 15,974,000원을 대여하였다(현대카드 1,974,000, 씨티카드 5,000,000, 국민카드 9,000,000).

 

(3) 원고는 2018. 2.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신용카드사에 위 신용카드 대금을 분할하여 모두 지급하였다가, 2018. 5. 25. 위 현대카드의 승인을 취소하고 그 대금 1,974,000원을 회수하고, 2018. 8. 2. 위 국민카드의 승인을 취소하고 그 대금 9,000,000원을 회수하였다.

 

(4)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액수인 15,974,000원 전부에 대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 법원의 판단 ]

 

(1)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씨티카드 결제금, 원고가 이 부분 신용카드의 승인을 취소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및 이에 대하여 2018. 5. 5.부터(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이자 및 반환시기의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가 2018. 4. 28. 피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상당한 기간인 닽은 해 5. 4.까지 그 반환을 최고하였으므로,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그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9. 16.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현대카드 및 국민카드의 승인을 각 취소하고 1,974,000, 9,000,000원을 각 회수한 후 소외 회사의 집행계좌인 E(소외 회사의 실운영자인 F의 모친) 및 경리직원 G의 계좌로 입금하여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원래 소외 회사에게 귀속되어야 할 카드사 예치금을 원고가 미리 신용카드 승인 취소를 통해 소외 회사에 환원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모두를 변제하여야 할 의무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신용카드의 승인취소를 통해 회수한 금원을 입금한 E, G의 계좌가 소외 회사의 업무용 계좌라거나 그 금원들이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등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현대카드와 국민카드 결제취소 부분과 관련된 대여금 청구는 기각)

 

 

[ 설 명 ]

 

위 사건의 경우 변제기와 지연이자를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변제기와 지연이자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먼저, 변제기의 경우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르면,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고(이때, 최고의 방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이에 위 사안에서 법원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낸 것도 유효한 최고로 보고 있다), 따라서 소비차주는 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체책임, 즉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약정이율이 없는 한 법정이율에 의하게 되는데(민법 제397조 제1), 민법은 법정이율을 연 5% 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379), 위 사안에서 법원 역시 판결선고시까지는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위 사건의 경우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할 물품대금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여 주는 방법으로 물품대금 상당의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카드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에 물품대금이 입금되기 전에(원고 주장에 따르면 입금까지 약 4개월 소요)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여 그 카드결제 대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결제가 취소된 부분과 관련하여 물품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결과가 된다. 이 경우 피고로서는 카드결제가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그대로 잔존하게 되고,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대여한 부분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위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가 신용카드 결제취소로 반환받은 돈이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대여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설령 위 결제 취소로 반환받은 돈이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더라도, 더 나아가 그로 인해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지는 물품대금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결과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한편, 위 사건의 경우 또 다른 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원고 주장과 같이 소외 회사의 경우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보니,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약 4개월 정도 유보되어 있다가 지급되는데(구매한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는 등으로 신용카드 결제 취소 요청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 원고의 주장 내용은 위와 같은 이유로 방문판매원의 물품대금 지급을 위해 한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결제 취소로 반환받은 돈을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대신 방문판매원에게 대여금 청구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사실상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있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위 사안 외에도, 자주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대여금 청구를 보다 면밀하고 까다롭게 살펴보아야 하는 실질적인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