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본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1. 9. 7. 선고 2020가단331121 대여금 판결) 

 

 

허광현 대리(법무법인 감우)

 

 

[ 사건개요 ]

 

(1) 원고와 C2005. 7.경부터 2005. 9.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친구인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2006. 9. 4. 원고와 C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4.1,500,000, 2016. 3. 26.500,000, 2016. 4. 8.1,000,000, 2016. 7. 4.2,0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원고와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공동(연대)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50,000,000원에서 이미 변제받은 5,000,000원을 뺀 나머지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공동(연대)채권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상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는 원칙적으로 분할채권관계이고 채권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기하여 특히 불가분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가분채권관계로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013628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 및 C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관계를 성질상 불가분채권 내지 연대채권으로 약정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C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각 25,000,000원씩의 분할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5,00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8.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9.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의 대여금채권은 변제기인 2007. 9. 5.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16. 3. 4.부터 2016. 7. 4.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위 5,000,000원에 관하여 원고 및 다른 친구들과 카드게임을 하다 현금으로 빌린 돈을 갚은 것으로 이 사건 대여금과는 관계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외에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 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5,000,000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송금할 만한 다른 채권·채무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5,000,000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2016. 7. 4.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라 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설 명 ]

 

피고는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대여금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소멸되었다고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2016. 3. 4.부터 2016. 7. 4.까지 총 4회에 걸쳐 500만원을 일부 변제하였기에 때문에 이러한 경우 원고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채무승인으로 볼 수 있어, 피고가 마지막으로 변제한 날로부터 시효가 중단되어 새롭게 진행되었으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