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나요(2)?
[2026. 1. 1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35803 손해배상(기) 판결]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
3.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들은 2019. 5.경 원고가 이 사건 누수사실을 인지하였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4. 6.경에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단순한 손해발생 및 가해자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다304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누수 원인은 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의 현장조사 및 감정 등을 통해서야 비로소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었고, 누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관리소장이 피고 아파트를 방문한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전문가가 아닌 원고가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손해 및 가해자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감정서를 받아 본 2025. 3.경 비로소 위 가해행위의 존재나 위 행위와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까지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설령 원고가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누수를 최초로 인식한 2019. 5.경 이후 2021. 5.경 및 2023. 10.경에도 피고측에 누수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이는 채무 이행의 최고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각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덧붙임 말
피고측에서 주장한 소멸시효완성이라는 법률용어와 그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수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였다면 그 즉시 피고측에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사실을 최초로 전한 날로부터 3년이 되기 전에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누수방지공사를 요구한다면, 상대방의 소멸시효완성이라는 주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으므로, 피고측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하여 보수공사를 요청하였다는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