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재의 하자로 발생한 결로가 공용부분 하자라는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2025. 12. 1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5가단213851 손해배상(기) 판결]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아래층 집의 소유자, 피고 A는 위층 집의 소유자, 피고 B는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나. 원고는 2021. 1. 13.경 원고 소유 아파트의 안방 천장, 벽 부분 등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누수’), 2022. 12.경 피고 A 집의 공압테스트 결과 온수배관 누수를 확인하여 수리한 사실이 있어 피고 A 집에 누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이 사건 누수는 피고 A집의 누수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다. 또는 이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대로 만약 이 사건 누수가 피고 A 집의 누수로 인한 것이 아니라 결로에 의한 것이라면, 결로의 원인은 단열재의 하자이고, 이 단열재의 경우 외벽과 천장에 시공된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이는 이 아파트의 구조적 하자로,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안방 벽체의 단열재를 건물의 주요 구조부 또는 공용부분으로 볼 수 있는지?
이 사건 법원은, 이 사건 누수는 원고 소유 집 천장의 단열재 문제로 내부와 외부의 기온차로 발생하는 결로현상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감정인의 결과를 존중하며 또한 단열재의 하자는 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구조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누수가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