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수배관 파손으로 수술장비 등에 누수피해를 입었는데 점유자와 임대인 중 누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2025. 12. 17. 선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가단66245 손해배상(기) 판결]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


 

1. 사실관계

.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안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 A는 바로 옆 J호실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 B는 원고들과 피고 A에게 건물을 임대한 임대인입니다.

 

. 피고 AJ호실을 임차한후 소방용수배관에 연결된 스프링클러의 이소 및 증설을 포함한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사실이 있습니다.

 

. 한편, 이 사건 누수는 피고 A가 운영하는 치과 천장에 위치한 소방용수배관이 터지면서 발생하였는데, 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운영하는 안과의 각종 수술장비, 수술재료, 조명, CCTV 시설 등이 훼손되었습니다.

 

 

2. 소방용수배관의 파손으로 인한 누수인 경우 점유자와 임대인 중 누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이 사건 법원은, 이 사건 누수사고가 J호실 천정부분 소방용수배관 중 내벽 관통 부분에 있던 배관의 절단 부위가 수압을 견지디 못하고 터지면서 발생한 점, 건물주인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천장 반자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J호실을 피고 A에게 임대하였고, 피고 AJ호실에서 치과를 운영하기 위해 소방용수배관에 연결된 스프링클러의 이소 및 증설을 포함한 공사를 도급하여 시행한 점, 건물주인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의 소방용수배관에 보온재 및 빨간색 마감 테이프가 테이핑된 상태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건 누수사고 이후 누수가 발생한 소방용수배관의 절단 부위 등을 살펴보니 기존 소방용수배관 일부가 인위적으로 절단되어 있었고 사용승인 당시 기시공된 배관 연결부에는 록타이트 접착제가 사용되었는데, 스프링클러 추가 및 이설공사를 한 배관 연결부에는 테프론을 사용하여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점, 이러한 임대차 및 스프링클러 추가 공사 경위를 비추어보면 피고 AJ호실 천정 소방용수배관 시설에 관한 지배·관리 책임을 가진 점유자라고 할 것이고, 누수가 발생한 소방용수배관의 위치와 사고 발생 시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해당 배관의 절단 및 연결 공정상의 하자는 피고 A가 시행한 스프링클러 이소 및 증설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의 책임이 피고 A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의 책임은 없는지?

 

. 이 사건 원고들은, 임대인인 피고 B는 원고들이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그 상태를 유지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불이행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임대인 또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 이 사건 법원은, ‘이 사건 누수 사고는 이 사건 건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고, 통상 임대차관계에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임차인이 이를 사용·수익하게 함에 그치고, 더 나아가 임차인의 신체나 재산상 이익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는 등의 보호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함에 있어서 목적물의 주위 환경이나 그 밖의 제반 사정으로 그 안전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그러한 위해로부터 임차인의 다른 재산상 이익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까지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대법원 9910004 판결, 대법원 20111074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B가 부담하는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로 하여금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함에 그치고 외부로부터의 사고 등을 예방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안전을 보호하여 줄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이미 피고 A를 소방용수배관의 점유자로 보고 A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 본문의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전부 인용된 이상 공작물의 소유자인 피고 B에 대한 같은 법 단서에 따른 원고들의 청구는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