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이 한의원에서
발침이나 뜸을 놓는 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라고 한 사례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4. 1. 선고 2015고정995 판결

 

 

 

 

 

 

 

판 결 ]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의 예외규정은 의료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간호조무사 000학원장 등의 위탁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실습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을 무면허 의료행위의 예외조항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단서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5652 판결 참조), 그 밖에 의료법상 이에 해당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예외조항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00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실습교육을 받고 있는 지위에 있더라도, 판시와 같이 의료행위인 발침을 하거나 뜸을 놓는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간호조무사로서의 진료보조업무는 의사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진료행위에 있어 간호조무사 등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의사가 구두로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의료행위를 간호조무사가 행하였다면 이는 진료보조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1337 판결 참조)에 비추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실습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실습과정에서 의사의 더욱 엄격한 지도감독이 요구된다. 그런데 .... 00은 피고인(한의사)이 침을 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발침시간을 알리는 벨이 울리면 직접 발침을 하거나, 피고인(한의사)으로부터 시술 부위에 뜸을 놓으라는 구두지시를 받아 직접 뜸을 놓았을 뿐이고, 그 시술과정에서 피고인(한의사)이 동석하지 않았으며 별다른 지도감독도 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00이 간호조무사 실습교육의 일환으로서 판시와 같이 발침을 하거나 뜸을 놓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의료법상 허용되는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