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분석결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 피의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된 사례



- 인천지방검찰청 2016형제70*** 사기 

- 변호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계환



■ 사건내용

피의자는 무릎관절증, 뇌경색 등으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수십 차례 입원 후 약 4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보험사기로 의심을 받은 사안임.

 

검사는 피의자가 실제로 입원기간 중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고, 2006년경 뇌경색 진단을 받은 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던 점, 입원기간 동안 외출, 외박이나 병원 인근을 벗어나 휴대전화를 사용한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의자가 반복적으로 입원하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감정결과가 일부 과다입원으로 회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자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