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치료 필요성이 없음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기각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 부당이득금

-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문정균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사건 요지

피고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16일간 입원, 허리뼈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각각 13일, 15일, 11일, 기타 경추간판장애라는 병명으로 22일간 각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사실상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입원 치료 후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430만 원 가량을 지급 받았다. 피고는 이와 같이 원고를 비롯한 피해 보험사들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밝혀져 사기로 벌금형을 선고(정읍지원 2017고약2**) 받은 사실이 있으며,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위 보험사기로 편취한 금원으로 민법 제741조에 의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부당이득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약 430만 원 중 범죄일람표상 편취한 보험금 2,310,00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판결 이유

이 사건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 사건 코멘트 ]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정읍지원 2017고약2**)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의 입원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단을 받은 바 없고, 범죄사실(공소요지)을 보면, 피고가 입원치료 후 입원일당 등을 지급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입원이 전혀 불필요 하였다기 보다 일정 기간 동안의 입원치료 후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필요 이상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였다는 것이 그 요지인데, 입원 치료 적정성에 대하여는 법무법인 감우의 '보험의료분석센터'에서 피고의 의무기록을 세세하게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피고의 전반적인 상태, 심한 통증, 정밀 검사 결과에서 무릎관절증, 경추디스카가 있는 등 통증 및 증상 호전, 수술, 재활 등을 위해 의사의 처방 하에 입원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대부분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음을 확인하였고, 더불어 관련 형사 사건에서는 보험사가 의뢰하여 제출한 의료기록 사설분석업체(OO메디컬컨설팅)의 객관성과 신빙성에 대하여도 비교 분석하였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은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상법 제64조)에 해당하고,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 역시 위 상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었다는 점을 재판과정에서 인정 받은 것입니다.